대표소송의 제기
I.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항)
2. 판례
-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주권 귀속에 관해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II. 소제기청구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 3, 4항)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403조 1항)
2. 판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때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므로, 당해 대표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위 법리는 i)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360조의2)에 의해 ii) 주주가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되어, iii) 기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 성립요건(제406조의2 1항)
- 이는 i) 모자회사관계의 존재 및 ii)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할 것을 요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 0.5%(0.01% 아님!!)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제542조의6 1, 2항)
→ 제소 이후 모회사 지분비율이 50% 이하로 감소했어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 X(제406조의2 4항)
→ 상법상 자회사의 개념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손자회사 또는 그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음!
2. 소의 취하/포기/화해(제403조 6항)
→ 법원의 허가를 요함
16 변시 제3문 문 1 나
I. 주주대표소송(제403조)
1. 성립요건
- 이는 i) 원고적격,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iii) 회사의 소제기 해태를 요한다.
16 변시 제3문 문 1 다
I.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대표소송
1. 관련조문(제542조의6 10항)
12 10모 제3문 문 2(1)
I.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대표소송(제542조의6 6항)
1.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II.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제399조 2항)
1. 퇴임한 이사의 책임
- 판례는 i) 퇴임한 이사라도 ii)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이사는 피고가 된다 본다.
à 법률에서 정한 3명의 원수에 부족한 경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떄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386조 1항), 피고적격 有
III. 감사의 책임(제412조 1항, 제414조 1항)
IV. 대표소송에서의 회사의 대표(제394조 1항)
1.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본다.
V. 제 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민소법 제218조 3항)
14 6모 제3문 문 3
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적부(542조의6 6항, 제403조 1항)
I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인용 여부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ii) 충실의무(제382조의3)
2. 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 신주발행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한 경우
- 판례는 i) 시가보다 낮게 신주발행가액을 정해 ii)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여,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4. 실권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배정한 경우
- 판례는 i)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ii)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했지만 iii)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했더라도 iv)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해야 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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