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확인의 소 관련

effbarexam 2022. 6. 20. 07:34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ii) 소유부동산/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iii)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iv)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근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ii)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iii) 민법 제575조 및 제578 1, 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iv) 이는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v)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i)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ii) 위와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17 변시 제1문의2

I.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중요판례 ‘20]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ii)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외에 ii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유치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저당권자는 그 부존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II.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1.           관련조문(203)—처분권주의

2.           판례

- 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되는 금액의 일부만이 i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ii)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v)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해 일부패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법원은 “7천만 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부패소 판결을 내려야 함!

 

미등기부동산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I.            미등기부동산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가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국가가 아닌 등기부/대장상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ii)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거나, iii)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II.           위 경우,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1.           판례

- 이 경우, i)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고, ii)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iii)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가등기에 관한 확인청구

I.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관련조문(부등법 제921)

2.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가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는 ii)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것인지, 담보목적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iii)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iv)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어, v)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20 변시 제1문의3

I.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후 피고가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소송요건을 구비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ii)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5 10모 제1문 문 3

I.            확인의 소 검토

1.           판례

(1)         확인의 소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하고, 과거의 법률관게는 그 대상이 아니다.

(2)         3자 확인의 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3)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존부의 확인의 소는 i) 목적물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이등을 마친 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213)를 하거나, ii)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현 소유자를 대위해(404 1)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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