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0모 제1문의3 → 보충송달 무효로 본 거의 유일한 경우!
I.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보충송달 가부
1. 관련조문(제186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6]
- 이 경우 i)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ii) 이를 허용함은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II. 판결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제396조 1항)
2. 판례
- i) 이 경우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ii)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I.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1. 관련조문(제229조 4항)
2. 판례
- i)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ii) 그 사무원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iii)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인 경우, iv) 이러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므로, v) 당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본다.
→ 임금/퇴직금 사건 제외하면 보충송달은 거의 다 유효!
어린이에 대한 송달
I. 9살 얼라에 대한 송달
1. 관련조문(제186조 1, 2항) 적부
2. 판례
(1)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는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년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9살은 X
(2) 소송서류가 교부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관계없다.
공시송달의 하자 등
I. 소장부본 송달의 적부
1. 관련조문(제179조, 제164조, 제183조 1항)
2. 판례
- i)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ii)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등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해봐야 하고, iii) 그러하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할 수 없다.
II. 공시송달의 하자 존부 및 구제방법
1. 관련조문(제194조 1항, 제173조 1항, 제451조 1항)
2. 판례
(1) 보충성을 결한 공시송달명령은 위법하지만, 재판장의 명령인 재판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
(2)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 추완항소의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 추완항소기간이 도과했다 해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6 사시 제2문의2 문 1
I. 법인에 대한 보충송달
1. 관련조문(제186조 1항)
2. 판례
- 이는 i) 대표자에게 함이 원칙이지만, ii)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할 수 있고, iii)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 교부시 완료된다.
II.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구제방법 1—추후보완항소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2. 판례
- i) 이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게속 사실 및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ii)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III. 구제방법 2—재심(제451조 1항 3호 유추적용)
16 사시 제2문의2 문 2
I.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 가부
1. 관련조문(제186조 1항)
2. 판례
- i)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ii) 사무원/고용인/동거자를 만난 경우, iii)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해도, iv) 그곳에서의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
II. 위 경우 송달의 하자 치유 가부
1. 관련조문(제396조 1, 2항, 제151조)
2. 판례
- i)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ii)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iii) 그에 관해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해 치유되지 않는다.
II.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항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 변시 제1문의2 문 2
I. 피상속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공동상속인에 대해 행사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66조, 제65조)
2. 판례
- 이 경우, 판결에 관해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II.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있는 경우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제425조, 제396조 1항)
2. 판례
- i)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무효이므로, ii) 상고기간 진행을 위한 판결문의 송달이 있다고 볼 수 없어, iii) 당사자는 상고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본다.
21 6모 제1문의4
I. 무변론판결 검토
1. 성립요건(제257조 1항 본문)
- 무변론판결은 i) 소장부본의 적법한 송달, ii)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 iii) 소장 내에 직권조사사항이 없을 것, iv) 판결선고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II. 회사의 사무실에서의 송달의 적부
1. 관련조문(제183조 1, 2항)
2. 판례
- i)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영업소/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ii) ‘근무장소’에 해당한다.
III.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검토
1. 관련조문(제186조 2, 3항)
→ 이는 대리인/피용자/종업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령 거부시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할 수 없다
21 6모 제1문의2 문 1
I. 판결편취의 경우 공시송달의 유효 여부
1. 관련조문(제194조 1항)
1. 판례
- i)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ii) 구비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여 iii) 확정판결을 받는 판결편취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는 유효하다.
II. 전소의 기판력에 후소의 소송물이 저촉/모순되는 경우,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216조 1항)
2. 판례
(1) 이에 대해 i)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복금지설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보아,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
(2) i) 위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ii) 위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주장하는 경우, iii) 그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9 8모 제1문의3
I. 실종선고 확정 전에 내려진 실종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관련조문(민소법 제51조, 민법 제27조 1항)
2. 판례
- i)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ii)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실종선고 효력발생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iv) 그에 대해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v) 기판력도 발생한다.
II.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보아,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14 10모 제1문의1 문 3
I.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 공시송달을 한 경우
1. 관련조문(제194조)
2. 판례
- 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이미 한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II.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1. 관련조문(제268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i) 그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에 적법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 볼 수 없어, ii) 공시송달이 유효하여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9 10모 제1문의3 문 2
I. 통상공동소송(제65조) 검토
1. 통상공동소송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2. 통상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의 효력
II. 수계신청 검토
1.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및 수계신청(제233조 1항)
→ 중단사유 및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명하여 수계신청을 해야 함(민소규 제60조 1, 2항)
2.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
III. 허위로 표시한 주소에 소송서류/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항소제기 가부
(판) i) 허위로 표시된 주소로 송달되어, ii)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iii)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iv)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한 경우, 상대방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제216조 1항)이 없다.
→ 이 경우 추완상소(제173조 1항)는 문제될 여지 X
20 변시 제1문의1 문 2
I. 파기환송시 소송대리권 부활 여부
(판) i)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제436조 1, 2항), ii) 상고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iii)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13 10모 제1문 문 4
I. 공시송달 검토
1. 관련조문(제194조 1항)
2. 판례
(1) i)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 공시송달을 한 이상, ii)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어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i) 재심(제451조 1항 11호)을 제기할 수 있고, ii) 추완상소(제173조)도 제기할 수 있다 본다.
17 8모 제1문의3 문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검토(제216조 1항)
1. 허위로 표시한 주소에 소송서류/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2. 위 경우 구제수단: 항소/별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