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모 제1문의3 문 2
I. 공유물분할청구—형식적 형성의 소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민소법 제203조)
2. 판례[중요판례 ‘20]
- 이 경우 i)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ii)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15 8모 제2문의2 문 3
I. 공유물분할청구(민법 제269조 1항) 검토
1. 공유물분할의 방법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과 이행판결인 소이등
I. 공유물분할시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절차이행명령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2. 판례[중요판레 ‘20]
(1) i)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ii)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2) i) 법원은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등, ii) 공유물분할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해 iii)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정산금지급을 명하려면 그냥 분할명령 외에 금전지급 판결주문을 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