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1심 소송절차

채권자대위 관련

effbarexam 2022. 6. 20. 07:56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150 3, 1, 민법 제404 1)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à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 1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288조 단서), iv)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본인이 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94).

(2)         재판상 자백 성립 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겨앻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효력은 소멸한다.

 

가처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I.            가처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303 1, 민법 제404 1)

2.           판례

- i) 가처분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처분 자체와 무관하고, ii) 가처분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iii)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본안승소판결을 받으면 그로써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당해 대위청구가 소익이 있다.

 

채대의 피보전채권 존부

I.            채대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 검토

1.           관련조문(404)

2.           판례

- i)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ii) 원칙적으로 그 사실관계는 채대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본다.

 

II.           피보전채권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1.           판례

(1)         i)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도록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ii) 채권양도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iii)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위 법리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아, 채권자/채무자간 그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05 2항의 채대의 제3채무자의 항변권[최근판례 ‘18]

I.            법원의 민법 제405 2항의 처분에 관한 주장/증명에 관해 석명의무 존부

1.           관련조문(136 1)

2.           판례

(1)         i)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ii)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iii)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의 일탈에 해당한다.

(2)         i) 시효이익 포기가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ii) 원고에게 그에 대한 주장/증명을 촉구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iii) 석명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라 본다.

 

II.           민법 제1034 1항의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판단기준 시점

1.           판례

- 이는 i) 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이 아닌, ii) 그 전에라도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게 된 때이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

I.            재판상 화해의 효력(220)

 

II.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효력

1.           관련조문(218 1, 민법 제404 1)

2.           판례

- i)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전 ii)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iii)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iv)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증명된 것이므로, v) 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다

 

15 6모 제2문의2 1, 12 8모 제2문 문 5

I.            채권자대위권의 중복행사시 중복소제기 성부

1.           관련조문(259, 민법 제404 1)

2.           판례

- i)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ii)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

 

18 10모 제1문의1 1

I.            피보전채권의 추가/변경의 법적 성격

1.           관련조문(262 1, 민법 제406 1)

2.           판례

- 이는 i) 사해행위취소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에 불과하고, ii) 소송물/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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