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병합소송

단순병합

effbarexam 2022. 6. 23. 07:25

21 10모 제1문의5 1

I.            병합의 형태

1.           판례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건물매매업무와 부동산임차업무는 상호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봐야 함!

 

II.           항소심 심판의 범위

1.           판례

(1)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해 청구함은 부적법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2)         법원이 이러한 조치 없이 본안판결을 해도 당해 청구가 선택적 병합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1심법원이 심리/판단해 인용한 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21 10모 제1문의5 2

I.            단순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관련조문(415)

2.           판례

- 전부판결의 경우, 전부는 물론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모든 청구에 관한 소송이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10모 제1문의2

I.            본래적 급부청구에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병합의 유형 검토

1.           판례

- 이 경우, i)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ii)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집행불능되는 경우에 대비해 iii)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병합은 현재/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à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판단해야 함!

 

II.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1.           관련조문(251)

2.           판례

- 장래이행의 소는 이는 i)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권리관계의 성립 및 ii) 채무자가 이를 다퉈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13 8모 제1문의2 1

I.            단순병합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1.           판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i)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ii)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 없이 iii)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i)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ii)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iii)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           관련조문(65)

2.           판례

- i) 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ii)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iii)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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