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8모 제1문의2 문 1
I. 단순병합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1. 판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i)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ii)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 없이 iii)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i)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ii)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iii)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 관련조문(제65조)
2. 판례
- i) 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ii)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iii)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21 10모 제1문의5 문 2
I. 단순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전부판결의 경우, 전부는 물론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모든 청구에 관한 소송이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 10모 제1문의1 문 2
I. 부진정예비적 병합 가부
1. 판례
(1)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분은 i)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ii)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원칙적으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ii)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법하다.
ex.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대해 청구하는 것(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대비해 하는 합의금청구 등)
→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은 것이므로, 구청구가 취하되어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한 판결주문을 새로 해야 함!
→ 선택적 병합으로 볼 경우, 1심의 인용청구와 항소심의 인용청구가 다른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도 새로 판결주문을 해야 함!
II.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판례
- 위 경우, i)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ii)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으며 iii) 피고만 항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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