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추인 등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à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대표자의 행위라 해도 이에 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인정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III. 후임회장의 추인 검토
1. 관련조문(제139조)
2. 판례
- 적법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종료될 것을 요한다. à 종료 안되서 추인 X
IV.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1항, 제116조)
2. 판례
- i)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ii)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관한 사정을 인식했다 하여 자신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 총회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V. 불법행위책임 성부 (제35조) à O
20 6모 제2문의2 문 1
I.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제921조 1항)
1. 이해상반행위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ii)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iii)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iv) 친권자의 의도 및 실제 이해 대립 발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II. 친권남용 해당 여부
1. 친권남용 해당 요건
-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i)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고, ii) 친권자/제3자에게는 이익을 가져오며, iii)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본다.
20 6모 제2문의2 문 2
I. 친권남용 해당 여부
1. 친권남용에 기한 대리행위의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ii)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iii) 제107조 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iv)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v) 제3자의 악의에 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I.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의무
1. 관련조문(제135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i)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했다면 ii)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했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II.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관련조문(제390, 398조)
2. 판례
- i)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ii)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iii)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iv) 무권대리인은 그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채권자대위와 대리권 1
I. 채권자대위권 성부(제404조 1항)
1. 성립요건
2. 특정채권의 경우 무자력 요부
- 판례는 i) 특정채권이 피대위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ii) 채권자대위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iii) 채권자는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특정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고, iv)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3.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이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ii) 대리행위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경우, iii)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정당한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iv) 대리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본다.
채권자대위와 대리권 2
I. 무권대리 및 추인(제130, 133조)
1. 당해 매매 및 등기의 효력(제114조 1항, 제130조)
à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매매도 무효; 등기도 원인무효라 무효
2. 추인(제133조)
à 매매 당시로 소급해 유효!
à 매매에 따른 소이등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제133조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 X
II.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5조 1항)
1.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별도로 통지가 없었더라도, 통지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처분이 제한되고, iii) 채무자가 원인된 매매계약을 추인해 말소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iv) 채무자/제3채무자는 추인의 유효를 대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본다.
20 6모 제2문의3 문 1
I.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1. 관련조문(제130, 133조)
2. 판례
(1)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 민법 제130, 제1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이는 i)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ii)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iii)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3) i)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ii)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iii)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종중[12 8모 제1문 문 3, 4]
I. 종중의 소제기의 적부
1. 종중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52조)
2.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75조 1항)
(2) 판례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i)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 가능
II. 종중대표자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1. 관련조문(제27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회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종중대표자가 이러한 총회결의 없이 한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III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59조 2항, 제126조)
2. 판례
(1) 판례는 법인 관련 조항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민법 제59조 2항 등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본다.
(2) i)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거치지 않고 대리해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ii)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다.
IV.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성부
(1) 고의/과실/위법성 존부
(2) 손해발생 여부
1. 종중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1) 성립요건(민법 제35조 1항)
- 이는 i) 대표기관의 행위, ii)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 iii) 불법행위에 기한 제750조의 성립요건 충족을 요한다.
(2) 판례
- i) 직무관련성에 관해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보지만, ii)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없음에 관해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
무권대리 및 추인[19변시 제2문의1 문 1]
I. 무권대리행위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130조)
→ 추인이 없는 한 유동적 무효상태!
II. 채권양도 검토
1. 관련조문(제449조 1항, 제450조 1항)
III. 추인 검토
1. 관련조문(제133조)
- 이는 본인이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권리의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채권양도로 인해 관리/처분권 상실해 추인 X
표현대리[13 변시 제1문의1 문 1-다]
I. 제126조 표현대리 성부(주위적 주장)
1. 성립요건
- 이는 i) 기본대리권의 존재, ii)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 ii)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을 요한다.
II. 무권대리의 추인 성부(예비적 주장)
1. 관련조문(제130, 133조, 제132조)
2. 판례
(1) 이는 i)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하고, ii) 이는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i) 제132조의 취지는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행위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ii) 상대방은 그 때까지 철회를 하거나,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 i) 대리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했음에도 ii) 본인이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iii) 대리인에게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함!
표현대리[14 10모 제2문의2 문 1]
I. 유권대리 성부
1. 설계용역 계약체결행위의 법적 성격
(1) 관련조문(제276조 1항)
(2) 판례
-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리권수여행위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62조)
(2) 판례
- 법인 관련 조항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제62조 등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3. 도달 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1) 관련조문 (제111조 1항)
→ 도달 전 대표자가 종중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X
II. 제129조 표현대리 성부
1. 성립요건(제129조)
- 이는 i) 대리권의 소멸, ii) 대리권의 권한 내의 행위, iii)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129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남용[13 8모 제2문의1 문 1, 2, 12 10모 제2문 문 1]
I. 대리행위의 효력 검토
1. 관련조문(제114조 1항)
2. 판례
- 거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당해 거래에 관해 변제의 수령권한도 갖는다.
II. 대리권남용 검토
1. 판례
(1) 이는 i) 형식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인의 행위, ii) 실질적으로 자신/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할 것을 요한다.
(2) 대리인의 진의가 자신/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배임적인 것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민법 제107조 1항이 유추적용되어,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I. 본인이 대리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본문)
2. 불법행위책임(제750조)
(1) 관련조문(제750조)
(2) 판례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i)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했거나, ii)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했거나, iii)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선택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