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

이중매매

effbarexam 2022. 6. 29. 08:04

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546, 548 1, 2)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조문(551, 390)

(2)         판례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책임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3.           대상청구 가부

(1)         판례

1)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인정된다 본다.

2)          이는 i) 물건/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ii)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 iii) 이행불능에 기한 채무자의 원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취득, iv) 양자간 동일성 및 상당인과관계, v) 쌍방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가능성을 요한다.

 

4.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

(1)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행위 존부

(2)         손해발생 여부

(3)         손해산정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시는 불법행위시라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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