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문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조)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제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46조, 제548조 1, 2항)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조문(제551, 390조)
(2) 판례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책임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3. 대상청구 가부
(1) 판례
1)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인정된다 본다.
2) 이는 i) 물건/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ii)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 iii) 이행불능에 기한 채무자의 원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취득, iv) 양자간 동일성 및 상당인과관계, v) 쌍방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가능성을 요한다.
4.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1)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행위 존부
(2) 손해발생 여부
(3) 손해산정시
→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시는 불법행위시라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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