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채권자취소

effbarexam 2022. 7. 1. 07:08

21 10모 제1문의6 1, 18 10모 제1문의1 4

I.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조문(406 1, 481, 482)

2.           판례

(1)         i)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ii)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iii)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시 iv)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다른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ii)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i)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의 경우

I.            피보전채권의 소멸이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 1, 2)

2.           판례

- i)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판결이 확정되었어도 ii) 원상회복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소멸해 iii)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iv)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21 10모 제1문의7 1

I.            채취소송의 적부 및 당부

1.           관련조문(406 1, 2)

2.           판례

- i)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ii)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iii) 이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II.           원상회복방법

1.           판례

(1)         i)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ii) 사해행위를 취소해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함은 iii)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여 공평에 반하므로 iv) 가액배상 해야 함

(2)         i)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

 

III.          취소의 범위

1.           원칙

- i)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ii)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iii)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에 한한다.

2.           판례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뤄진 경우, ii)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iii)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i)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해야 하고, ii)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IV.          상계 가부

1.           관련조문(492 1)

2.           판례

- i) 가액배상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에 기한 상계를 허용함은 ii) 수익자만을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iii) 이는 허용될 수 없다.

 

21 10모 제1문의7 2

I.            수익자의 소멸시효항변 원용 가부

1.           관련조문(163 6)

2.           판례

- i) 소멸시효를 원용할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는바, ii)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시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므로, iii) 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채권자취소

I.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채권자취소

1.           관련조문(406 1)

2.           판례

(1)         i)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ii) 취소의 범위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정

(2)         i)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ii)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iii) 현금을 지급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iv)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II.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증명책임

1.           판례

-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른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취소송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있다.

 

사해행위당시 미성립된 채권인 경우

I.            사해행위당시 미성립된 채권인 경우

1.           관련조문(406 1)

2.           판례

- i)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이라도 ii)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ii)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iii)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행위 관련

I.            채권자취소권(4061)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대여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판례는 이 경우, i) 피담보채권 전액이 저당물 등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나, ii)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는 경우,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본다.

 

2.           사해행위 판단기준시

- 판례는 i)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담보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다.

 

3.           사해행위 성립요건

- 이는 i) 채무자의 법률행위, ii)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것, iii)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한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

- 판례는 i) 이는 저당물의 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해야 하고, ii) 여기서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채권금액이며, iii) 저당부동산의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I.            채권자취소권(4061)

1.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사해행위 당시 사해행위로 침해를 받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감소액과 iii) 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다 본다.

 

2.           원상회복청구의 방법

- 판례는 i)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ii)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본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부동산 가액에서 i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iii) 일부취소/가액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본다.

 

4.           가액배상을 위한 가액산정기준시

- 판례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다.

 

채권자취소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액수/범위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판레는 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이행이 아닌 책임재산 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ii)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iii) 액수/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보다.

 

2.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만 i) 그러함이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ii)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iv)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 본다.

 

3.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만, i)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ii)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iii) 실제 이를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 유지에 사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 본다.

 

4-1.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본다.

 

4-2.       상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ii)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iii)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 본다.

공유지분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님!!

 

4-3.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ii)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iii)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다 본다.

 

5.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등기말소를 청구해 승소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ii)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해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iii)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이등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은 iv)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본다.

 

6.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의 승소판결 확정 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수익자간 토지매매계약의 대상토지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iii) 수익자는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제44 1)를 제기할 수 있다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의 채권자취소청구

I.            채권자취소(406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의 채권자취소청구 가부

- 판례는 i)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ii) 위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iii)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iv)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가액배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v)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

 

보고가야 하는 비교판례!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ii)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iii)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본다.

 

2.           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i)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수익자간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ii) 위 경우 채권은 채권자/수익자간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iii) 채무자가 이를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진 않으므로, iv) 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본다.

 

보고가야 하는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인간 별지 목록 제1 기재 채권(지급받은 채권)에 관해 2009. 6.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별지 목록 제2 기재 채권(미지급채권)에 관해 2009. 10.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채권에 관한 2009. 10. 19.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1 6모 제2문의3 2

I.            반사회질서 법률행위(103)

1.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II.           사해행위취소(406 1)

1.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가부

- 판례는 i) 부동산이중매매계약에 대해 ii)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 iii)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가액배상/상속분[19 8모 제1문의6 3]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1)

- 이는 i) 피보전채권의 존재, ii) 사해행위의 존재, iii)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판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II.           가액배상청구 인용여부

1.          취소의 범위

(1)         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관련조문(1008, 1008조의2 1)

 

사해행위취소/가등기/부기등기

1.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부기등기/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취소 가부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위 부기등기는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만을 나타낼 뿐 수익자의 지위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ii)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다.

 

2.           수익자의 가등기말소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판례는 i) 가등기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ii) 수익자는 가등기/본등기로 인해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진다 본다.

 

채권자취소/채권자대위[17 10모 제2문 문 5, 6]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II.           무자력 여부

1.           판례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III.          사해행위 여부

1.           판례

- i)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ii)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iii)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II.           채권자대위권 성부

1.           성립요건(404 1)

2.           판례

- i)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수익자간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ii)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소멸시효[20 변시 제2문의2 1]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2.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조문(1636, 1842)

(2)         판례

-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i)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ii)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명의신탁[19 변시 제2문의3 1, 2]

여기선 양자간 명의신탁이 문제됨; 다른 경우로도 출제 가능!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2.           판례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i)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ii)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

 

II.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등기명의를 회복한 경우

1.           판례

-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III.          취소채권자 등의 등기말소청구 가부

1.           관련조문(407)

2.           판례

- i) 취소채권자나 기타 채권자는 ii)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iii)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가액반환청구[19 10모 제1문의4 1, 2]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2.           판례

-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청구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II.           대상청구 가부

1.           판례

(1)         의의/성립요건

(2)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통해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대상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확정/사해행위취소 등[15 변시 제1문의5 1, 2, 3]

I.            당사자확정의 방법

1.           판례

- i)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고(자연적 해석), ii)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한다(규범적 해석)

 

II.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1, 2)

 

III.          사해행위 해당여부

1.           관련조문(406 1, 404 1)

2.           판례

(1)         사해행위는 i)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ii)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iii)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명의신탁행위에 따라 소이등을 마친 경우,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i)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소이등의 말소를 구하고, ii)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해 소이등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III.          사해의사에 관한 입증책임 귀속

1.           관련조문(406 1)

2.           판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시,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그 반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IV.          가등기/부기등기 말소청구 가부

1.           판례

(1)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그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2)         부기등기는 가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 소멸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소익이 없다.

 

채권자취소/대물변제[18 6모 제1문의3 3]

I.            대물변제를 통해 명의신탁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의 효력

1.           판례

- i)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ii) 사후적으로 신탁자와의 사이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iii) 그에 기해 신탁자 앞으로 소이등을 마쳐준 경우, 이는 대물급부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II.           대물변제행위의 사해행위성

1.           판례

- i) 수탁자의 재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고, ii) 신탁자는 수탁자의 채권자 중 1인일 뿐이므로, iii) 수탁자가 무자력인 경우 위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 등[14 변시 제1문의4]

I.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범위

1.           판례

- 채무자와 수익자간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II.           사해행위취소 없는 원상회복청구 가부

1.           판례

- i) 사해행위취소를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ii)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III.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1.           관련조문(4062)

소송요건 선순위성에 따라 각하O 기각 X

 

채취 종합선물세트[13 변시 제2문의2]

I.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관련조문(4062) à O

 

I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2.           사해행위/사해의사의 존재

(1)         판례

- i)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ii) 사해행위 성립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iii)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시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III.          취소의 범위

1.           판례

- i)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ii)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II.           원상회복방법

1.           판례

(1)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해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해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해야 하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본다.

 

계약해지 & 채권자취소[13 6모 제2문 문 1]

I.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1.           관련조문(5481, 2)

 

II.           매매계약 취소청구

1.           성립요건(406 1)

2.           판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

(2)         i)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ii) 사해행위 성립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iii)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시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3)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수익자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III.          취소의 범위

1.           판례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2)         순차경료된 소이등의 말소청구의 경우 i)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그 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해도, ii) 전순위등기명의자가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3)         i) 사해행위취소를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ii)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해지 & 채권자취소[13 6모 제2문 문 2]

I.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 가부

1.           관련조문(407)

2.           판례

-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취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해, 양도인과 제3자간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해지 & 채권자취소[13 6모 제2문 문 3]

I.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격

1.           판례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II.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4062)

2.           판례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i) 채무자의 처분행위, ii) 그 법률행위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발생한 부족상태가 악화된 사실 iii)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 것을 모두 안 때라 본다.

 

III.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경우

1.           판례

-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지만, i)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ii)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해 채권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iii)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12 8모 제2문 문 2]

I.            채취소송의 피고적격

1.           판례

- 이는 i)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간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ii) 그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II.           채취소송 검토

1.           성립요건(406 1)

 

2.           피보전채권의 존부

 

3.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부

(1)         판례

- i)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ii)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경우 iii) 이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지만, iv)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복제소[12 8모 제2문 문 3]

I.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소법 제259)

2.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이시에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도, 그 중 일부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해 집행을 마치지 않았다면, 각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II.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가부

1.           관련조문(404 1)

2.           판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저당권/임대차/가압류/채권자취소[18 8모 제2문의1 1]

I.            채권자취소권 성부

1.           성립요건(406 1)

 

2.           사해행위/사해의사 존부

(1)         판례

- i)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ii) 사해행위 성립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iii)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시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II.           취소의 범위

1.          근저당권

(1)         판례

-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책임재산 산정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368 2항에 따라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의 지분 가액에 비례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2.           임대차보증금

(1)         판례

- i) 건물공유자가 공동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ii) 임차인이 상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춰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3.           가압류

(1)         판례

-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액배상시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III.          원상회복방법

1.           판례

-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해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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