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채무불이행책임 등

effbarexam 2022. 7. 1. 07:44

채무불이행책임 등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금전소비대차(598)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ii)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이행보조자(391)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ii)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iii) 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vi) 그 활동이 일시적/계속적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정지조건이 충족된 후 ii)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iii)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를 면할 수 없다 본다.

 

4-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4-2.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393)

- 판례는 i) 이는 통상손해로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ii)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iii)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다.

 

4-3.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ii)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상대방에게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다.

 

5.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 외에 ii) 영업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본다.

 

채무불이행책임 및 책임의 종류[14 10모 제1문의3 2]

I.           주장할 수 있는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390)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고의 증명 불요

 

2.           담보책임(상법 제691)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고의 증명 불요

 

3.           불법행위책임(750)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고의 증명 필요

 

II.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조문(3931, 2, 763)

 

종류채권의 특정[15 변시 제2문의1 2, 3]

I.            종류채권의 특정

1.           관련조문(3752, 460조 본문)

종류채권 특정시 특정물채권으로 변경되고, 채무자가 이의 소멸시 다른 종류물로 다시 이행해야 하는 조달의무는 소멸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391) O

 

III.          채권자지체책임

1.           관련조문(400, 401)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I.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570, 390, 546)

2.           판례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i)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ii)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소이등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는 판결확정시이다.

 

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750)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원인무효의 소이등을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ii)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다면, iii)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토지매수를 위해 출연한 매매대금이다.

 

채무불이행책임/대상청구권/불법행위책임/계약금계약[17 6모 제2문의1 1]

I.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시 소유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채무불이행책임(390)

2.           대상청구권

3.           불법행위책임(750)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14 10모 제2문의1 1]

I.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1.           관련조문(570)

 

II.           채무불이행책임

1.           관련조문(390, 546, 551)

2.           판례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i)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ii)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12 10모 제1문 문 5]

I.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1.           관련조문(570)

 

II.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1.           관련조문(546, 551)

 

III.          원상회복청구

1.           관련조문(5481)

2.           판례

-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계약 상대방과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직접 급부한 경우, i) 당사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급부 및 ii)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IV.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390)

2.          판례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해야 하고, 그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

 

임차목적물 관련 채무불이행책임[19 8모 제2문의3 1]

I.            임차목적물 부분에 대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390, 374)

2.           판례

- i)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고, ii) 이를 위반해 임대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iii) 이를 면하려면, 그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본다.

 

II.           임차목적물 이외 부분에 관한 책임

1.           관련조문(393)

2.           판례

- 이 경우 i)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ii) 그 위반과 발생한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 iii) 그 손해가 제393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동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사용자책임[17 변시 제2문의3 1, 2]

I.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750, 760) 성부

 

II.           운송회사의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390조 본문, 391)

 

2.           사용자책임(7561)

 

III.         사용자의 구상권 성부

1.           관련조문(7563)

2.           판례

(1)         i)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ii)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i)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하고, ii) 이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 가능함.

(3)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절대효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에 한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책임/공작물책임/불법행위책임[19 8모 제2문의3 2]

I.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관련조문(390)

2.           판례

-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 시설 제공에 관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II.           공작물책임 성부 

1.           관련조문(7581)

2.           판례

- i)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ii) 이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iii)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III.          불법행위책임 성부

1.           관련조문(750)

2.           판례

-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핸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책임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위자료[19 8모 제2문의3 3]

I.            채무불이행책임 관련 위자료청구 검토

1.           관련조문(390)

2.           판례

-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해 투숙객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투숙객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해도, 숙박업자와 그 가족간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가족은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없다.

 

II.           불법행위책임 관련 위자료청구 가부

1.           관련조문(7511, 752)

2.           판례

- i) 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여, 민법 제750, 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ii) 이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III.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1.           관련조문(1003)

2.           판례

- i)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해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시간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성립하고, ii)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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