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채권양도

effbarexam 2022. 7. 4. 10:14

채권양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판례는 i) 449 2항 본문의 문언, ii) 입법자의 의도, iii) 양도금지특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라 본다.

 

2.           전득자의 양도채권 취득 여부

- 판례는 i)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본다.

 

3.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 판례는 i)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고, ii)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대해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4-1.       지명채권양도의 성립요건

- () 이는 i)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해 변경되는, 이른바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ii) 이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권한을 가질 것을 요한다.

 

4-2.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본다.

à 임차인 갑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2012. 10. 24. 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을에게 통지해 2012. 10. 26. 을에게 도달한 경우, 이미 갑은 당해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했으므로, 그 후 갑이 동일한 채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2013. 4. 25. 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을에게 통지해 2013. 4. 27. 을에게 도달한 경우라도, 정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3.       위 경우 양도인/1양수인간 양도계약이 적법히 합의해지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1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 채권이 양도인에게 다시 귀속했다 해도, 양도인/2양수인간 양도계약은 유효하지 않는다 본다.

 

5-1.       양도채권에 대한 상계 가부

- 판례는 i)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양도 전부터 이미 성립되어 존재하고 ii)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iii) 자동채권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후에 발생했다 해도, iv)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 및 상계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본다.

 

5-2.       이의유보 없는 승낙 존부 판단방법

- 판례는 i) 양수인/채무자간 정황사정을 고려해 ii)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해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다.

 

6.           채권()압류명령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변제/상계 등에 의해 이미 소멸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ii) 대항요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다.

 

대항요건 없는 채권양도[17 10모 제2문 문 2]

I.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1.           관련조문(450 1, 149, 168 1)

2.           판례

- i)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의 동질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ii) 민법 제149조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에게도 준용될 수 있으며, iii)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iv) 이러한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대항요건 없는 채권양도[17 10모 제2문 문 3]

II.           이의유보 없는 승낙 검토

1.           관련조문(4511항 본문)

2.           판례

(1)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다 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다.

 

III.          동시이행항변권 검토

1.           관련조문(536 1)

2.           판례

-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이등 서류의 제공의무가 이행된 바 없이 기일을 도과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이등 서류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à 상환이행판결!

 

대항요건 없는 채권양도[17 10모 제2문 문 4]

I.            채권이중양도에서 우열관계 판단기준

1.           판례

- 이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i)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ii)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II.           후순위양수인의 채권취득여부

1.           판례

- i)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양도한 다음, 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이로써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ii)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했어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III.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1.           판례

- 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다 해도, 위의 제2차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IV.          부당이득반환청구

1.           관련조문(741)

à 양도인이 제1차 양도계약 합의해지 후 다시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제3차 양도했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3자의 채권에 기한 변제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고, 2양수인은 적법한 양수인도 아니므로,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20 10모 제1문의3 1[기록형으로 준비!]

I.            양수금청구의 적법성

- 채권존재,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II.           1항변 검토이의유보 없는 승낙

1.           관련조문(451 1)

2.           판례

(1)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다 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다.

 

III.          2항변 검토불가분채무(411, 413)

1.           건물공유자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건물의 공유자가 ii)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iii)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iv) 이는 불가분채무라 본다.

 

이의 보류 없는 승낙[18 8모 제2문의2 5]

I.            채권양도의 적법 여부

1.           적법요건(449 1, 450 1)

 

II.           이의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

1.           관련조문(451 1)

2.           판례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양도/가압류[12 변시 제1문 문 5, 14 변시 제1문의3 2]

I.            채권양도의 적법 여부

1.           적법요건(450 1)

 

II.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 우열판단

1.           판례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의 우열은, i)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ii)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III.          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1)

2.           판례

- i) 전부명령 확정시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해 ii)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iii)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양도/동이항/상계[12 변시 제2문의1]

I.            채권양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449 1)

 

II.           동시이행항변 검토

1.           관련조문(536 1)

2.          판례

- i)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이등 서류가 제공된바 없이 기일을 도과했다면 ii) 매수인의 중도금/지연이자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이등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이의유보 없는 승낙 검토

1.           관련조문(4511항 본문)

2.           판례

(1)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다 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다.

 

IV.          상계항변 검토

1.           성립요건(492 1)

2.           판례

- i) 채무자는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ii)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 해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V.          가압류의 효력 검토

1.           판례

-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진 않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이등청구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채권양도/유보 없는 승낙/불가분채무[20 10]

I.            채권양도의 적법 여부

1.           적법요건

 

II.           이의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 검토

1.           이의유보 없는 승낙의 효과

 

2.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III.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1.           건물공유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

- 판례는 건물공유자의 건물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411, 413)라 본다.

 

공사대금채권/이중채권양도/유보 없는 승낙[17 6모 제1문의1 1, 2]

I.            공사대금채권 성부

1.           관련조문(664, 6651)

 

II.           채권이중양도에서 우열관계 판단기준

1.           판례

- 이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i)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ii)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III.          이의유보 없는 승낙 검토

1.           관련조문(4511항 본문)

2.           판례

(1)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다 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다.

 

IV.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검토

1.           판례

(1)         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가압류채권자 전원에 대한 우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i) 선행 가압류채권자, ii) 저당권자, iii) 후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행 가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액 만족시까지 흡수해 배당받는다.

 

보증채무/채권양도[16 10모 제1문의1 3]

I.            보증채무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요부

1.           판례

-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로, ii)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보증채무 역시 이전하고, iii) 주채권의 이전에 관해 대항요건을 구비했다면, 보증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II.           채권이중양도에서 우열관계 판단기준

1.           판례

(1)         이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i)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ii)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2)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췄으므로, 그 전액에 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III.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1.           판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도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이 경우 주채무에 관해 약정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청구[20 10]

I.            구상금청구의 적법 여부

1.           보증채무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요부

 

2.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청구(4482, 4251)

 

II.           구상금액 확정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4825)

 

2.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판례는 i)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정한다 본다.

 

III.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à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그에 대한 구상채무의 내용은 제44조가 아니라 제4482항 및 제425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IV.          법정이자 확정

1.           구상채무의 법정이자

- 판례는 i)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ii) 구상채무의 경우,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본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16 8모 제2문의1 2]

I.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검토

1.           판례

- 전세권이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II.           물상대위자의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급 가부

1.           판례

-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채권이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등[16 8모 제2문의1 3]

I.            압류/추심명령 검토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4)

2.           판례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의 우열은, i)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ii)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II.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           판례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집행을 했다 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와 계약해제의 제3자 구별[15 10모 제1문 문 1]

I.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108 2)

2.           판례

- i) 이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을 요하고, ii) 이 경우 제3자는 선의일 것을 요하지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II.           계약해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548 1항 단서)

2.           판례

-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는, i)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ii)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며, iii)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채권양도금지[15 6모 제2문의2 2]

I.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대한 중과실의 효과

1.           관련조문(449 2)

2.           판례

-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II.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1.           관련조문(450 1, 115조 본문/단서)

2.           판례

-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라 해도, i)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i) 채권양도계약서가 통지서에 첨부되었으며, iii)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면, 이는 유효하다.

 

이의보류 없는 승낙/상계[15 6모 제2문의2 3]

I.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51 1)

2.           판례

(1)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i)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지만, ii) 채권의 귀속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i)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했다 해도, ii) 양수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13 10모 제2문 문 4]

I.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1.           관련조문(4502)

2.           판례

(1)         4502항의 적용요건은 i)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ii) 그 채권에 관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가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위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보고 가야 할 판례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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