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채무인수 등

effbarexam 2022. 7. 4. 10:16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등

I.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가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7 1)

2.           판례

- i)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효는 있지만 ii) 채무자에 대해 처분금지효까지는 없다.

채권압류/추심명령 발효 후 계약인수도 가능!

 

I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1.           판례

- 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ii)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iii)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해 그와 양도인간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을 내세워 iv)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인수 관련 출제 예상 판례

2.           계약인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이전 여부

- 판례는 i) 이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이전하므로, ii) 불법행위책임이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하진 않는다 본다.

 

계약인수 관련

I.            계약인수

1.           계약인수의 효력

- 이 경우, i)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ii) 양도인/상대방간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ii)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해 가지던 권리/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채권압류의 효력(민집법 제227 1)
-
판례는 i) 이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ii)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iii)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은 허용된다 본다.

 

3.           계약인수의 효력이 추심금청구에 미치는 영향

- 판례는 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후 ii)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iii) 양수인은 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이전받으므로, iv)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해 그와 양도인간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보고 가야 할 판례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본다.

 

채무인수[19 변시 제2문의1 2]

I.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1.           관련조문(454 1)

2.           판례

- 채무자와 인수인간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i)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고, ii)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해 지급청구를 했다면, 이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II.           인수인의 항변사유

1.           관련조문(458)

2.           판례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매매대금공제약정/채권자위험부담/이행불능[15 10모 제2문의1 1]

I.            매매대금 공제약정의 성격

1.           관련조문(454 1)

2.           판례

- 당해 계약을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 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II.           채권자위험부담

1.           관련조문(5381항 전단)

2.           판례

- i) 이행인수의 경우, 매도인/매수인간 매수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ii)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이 이행불능된 것이며, 이에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

 

III.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1.           관련조문(546)

2.           판례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해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 채권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동적 무효 등  (0) 2022.07.04
채권양도  (0) 2022.07.04
채무불이행책임 등  (0) 2022.07.01
위험부담 및 대상청구권  (0) 2022.07.01
선택채권  (0)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