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유동적 무효 등

effbarexam 2022. 7. 4. 10:18

유동적 무효 등

I.            유동적 무효

1.           판례

(1)         i)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과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ii)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iii)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iv) 허가조건부 소이등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없다.

(2)         i)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시 상대방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된다.

(3)         i)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므로 ii)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iii)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도 가능하다.

(4)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허가 후에 발생하므로, 이는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5)         무효인 쌍무계약에 기해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했다면 서로 부반채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서로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7)         매수인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의 계약금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II.           가압류신청

1.           판례

(1)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도 무효이며, 이에 의한 가압류는 시효중단효가 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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