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했다가 탈퇴한 경우
- 판례는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탈퇴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iii)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본다.
1-2.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진 않았는데, 그 후 동업자가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동업자가 출자한 토지/건물의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고, ii) 이때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iii)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iv)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다.
2-1.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본다.
2-2.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 (판) i) 이로 인해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은 경우 ii) 다른 조합원은 위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iii) 그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iv)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2-3. 상계/공제 가부
- 판례는 위 경우, 위 조합원이 지급할 잔여재산액과의 상계/공제도 가능하다 본다.
2-4.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받은 자가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 판례는 위 법리는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3-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 판례는 i)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ii)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iii)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본다.
3-2. 위 경우 상계적상 등 요부
- 판례는 i) 위와 같은 공제는 ii)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iii)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iv)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 본다.
21 8모 제1문의3 문 2
I. 조합원 개인에 대한 조합채무이행청구
1. 인정 여부
à i)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ii)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 외에 iii)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므로, iv) 조합채권자는 조합원 모두뿐만 아니라 조합원 1인에 대해 v) 그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각자의 채무의 성질
- 판례는 i)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제711조 1항), ii)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iii)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iv) 이는 연대채무라 본다.
조합/조합대리/조합채무[13 10모 제2문 문 1]
I.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
1. 관련조문(제703조 1항)
II.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대리
1. 관련조문(제709조, 제114조 1항, 상법 제47조 1항, 제48조)
2. 판례
- i) 조합대리시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은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현해야 하지만, ii)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III.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성부
1. 관련조문(상법 제57조 1항)
2. 판례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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