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effbarexam 2022. 7. 6. 08:13

부반청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법률상 원인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판례는 i)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ii)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본다.

 

변제한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반청

I.            대출금채무의 제3자변제의 효력

1.           관련조문(469 2)

2.           판례

- ‘이해관계 있는 제3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거나 권리를 일을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II.           변제한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반청

1.           관련조문(741, 745)

2.           판례

- i)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했지만 ii) 그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함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iii) 채권자가 그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가 어려워진 경우, iv) 745 1항이 유추적용되어, v)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I.          변제한 명의인의 실질적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           관련조문(745 2)

2.           판례

- i) 차명대출의 경우, 명의자의 대출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자가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ii) 내부적 구상관게에 있어서는 실질적 채무자가 명의자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송금 관련 부반청/단축급부/횡령금전취득[18 변시 제1문의2 1]

I.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인출한 경우 부반청

1.           관련조문(741)

2.           판례

-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인출한 경우 타인의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실질적 이득자가 아니다.

 

II.           단축급부에 대한 부반청 가부

1.           판례

-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계약 상대방과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직접 급부한 경우, i) 당사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급부 및 ii)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III.          횡령금전취득의 경우

1.           판례

- 채권자가 변제 수령시 횡령사실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있는 이득이 된다

 

무권대리/표현대리/부반청[18 변시 제1문의2 2]

I.            무권대리 성부

1.           관련조문(130)

 

II.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126)

2.           판례

- i) 은행이 회사의 대출요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사원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 ii) 은행이 당해 사원에게 대리권이 있었다 믿었어도 이에는 주의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있으므로, iii) 은행은 회사에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III.          사기금전의 취득의 경우 부반청

1.           관련조문(741)

2.           판례

- 채권자가 변제 수령시 기망사실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있는 이득이 된다.

 

단축급부계약해제/부반청[18 8모 제1문의1 2]

I.            단축급부계약해제시 부반청

1.           관련조문(548 1, 741)

2.           판례

- 3자방이행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반청을 허용할 경우, i)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ii) 상대방의 채권자 중 1인인 당사자가 타 채권자보다 우대받게 되어 부당하며, iii) 3자의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해 부반청을 해야 한다.

 

비채변제[17 8모 제1문의2 2]

I.            비채변제(742) 성부

1.           관련조문(469 1, 2, 742)

3자의 변제 → 비채변제

 

II.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성부

1.           관련조문(744)

자신의 채무 아님을 알고 변제 적용 X

 

부반청[17 6모 제2문의1 3, 12 10모 제2문 문 2]

I.            횡령금전취득의 경우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741)

2.           판례

- 채권자가 변제 수령시 횡령사실에 대해 악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있는 이득이 된다

 

재산세를 납부시킨 경우

I.            부당이득반환(741)

1.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명의수탁자는 공부상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ii) 신탁자에 대해 부반청을 할 수 없다 본다.

 

명의신탁/불법원인급여

I.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소이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741, 748)

2.           판례

- i) 명의신탁자는 수탁자가 지체없이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부실법 제6), ii) 부실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귀속시킴을 전제하므로, iii)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부반청[15 8모 제1문의2 4]

I.            보험자의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741), 상법 제6821)

2.           판례

- i) 3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것은, 3자의 과실이 있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자대위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iii) 이 경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반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민법 > 채권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0) 2022.07.06
조합  (0) 2022.07.06
도급  (0) 2022.07.06
임대차  (0) 2022.07.05
사용대차  (0)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