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

도급

effbarexam 2022. 7. 6. 08:10

도급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해 합격하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ii) ‘검사 합격은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iii)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본다.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1)         하수급인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ii)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iii)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 본다.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판례는 i) 이는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ii) 이에는 민법 제163 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본다.

 

3.           하자보수비용

(1)         청구방법

- () 이는 i)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667 2)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390)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 () 이 경우에도, i)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ii)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민법 제669조 본문의 적용범위

- 판례는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양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다 본다.

 

(4)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ii)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 본다.

 

4.           기성고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아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고, ii)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iii)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iv)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v)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율을 산정해 확정해야 한다 본다.

 

(2)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iii)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을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iv)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v)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에게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다.

 

21 8모 제1문의3 1

I.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불완전해 보수를 요하는 경우 공사대금지급청구권

1.           관련조문(665 1)

2.           판례

- i)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ii) 이 경우에도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iii)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II.           하자보수청구권

1.           관련조문(667 1, 536 1)

à 사안에서 i) 하자는 중요하지 않아 건물의 가치 감소액(3억원)은 근소한데 비해 ii) 그 보수에는 15배인 45억 원이 소요되어 공사대금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iii) 하자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III.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           관련조문(668)

à i) 하자가 중요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ii)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므로 이는 적용될 수 없다.

 

IV.          하자담보책임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667 2, 3)

2.           판례

- 위 경우, i) 그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수급인이 하자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라 본다.

 

21 8모 제1문의3 2, 17 8모 제2문의4 1 → 기록 대비!

I.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1)         i)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경우, ii)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iii)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으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

(2)         i)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 압류 전 이미 성립/존재한 경우, ii) 당해 자동채권은 상계금지채권이 아니므로, iii)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II.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의 범위

1.           판례

(1)         i) 가분적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시 ii)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해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해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iii) 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압류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상계 가능.

(2)         3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i)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ii)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I.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1.           관련조문(665 1, 320 1)

2.           판례

(1)         견련관계는 i)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ii)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I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1.           관련조문(667 1, 2, 536 1)

2.           판례

- i) 하자/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ii)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동이항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미한 하자로 인한 수급인 담보책임

I.            경미한 하자로 인한 수급인 담보책임

1.           관련조문(667 1항 단서)

2.           판례

(1)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i)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현재 교환가치의 차액 또는 ii) 시공비용의 차액이다.

 

무과실항변/기성고[17 10모 제1문의1 2]

I.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관련조문(6671)

2.          판례

-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매에 관한 민법 제580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II.           기성고 검토

1.           관련조문(6651)

2.           판례

- i) 도급인이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이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공평하므로, ii)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지급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18 8모 제1문의1 4]

I.            채권가압류의 효력발생시 à 결정 송달시

1.           관련조문(민집법 제291, 2273)

 

II.           도급인/수급인간 동시이행관계

1.           판례

- 도급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i)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ii)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 가부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13 10모 제2문 문 3

I             하자보수청구권 성부

1.           관련조문(6671, 2)

2.           판례

-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닌, 하자보수청구시/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II.           동시이행관계 성부

1.           관련조문(536 1)

2.           판례

- i) 도급계약을 통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ii)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iii) 이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II.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검토

1.           관련조문(492 1, 498)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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