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effbarexam 2022. 7. 6. 08:16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I.            공동불법행위자책임 성부

1.           관련조문(760 1)

2.           판례

- 관련공동성에 대해 i)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인식/의사를 요하는 견해도 있지만, ii) 통설/판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II.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760 2)

2.           판례

(1)         이는 i) 동일한 손해의 원인될 개연성 있는 수인의 행위, ii) 행위자 각자 인과관계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충족을 요한다.

(2)         성립시 각 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지만, 행위/손해간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면책/감책될 수 있다.

 

III.          불법행위책임(750)

 

사용자책임[16 6모 제1문 문 1]

I.            사용자책임 성부

1.           성립요건(7561)

- 이는 i) 사용관계의 존재, ii)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 iii)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iv) 사용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II.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존부

1.           판례

(1)         피용자는 i) 어떤 사람이 ii) 다른 사람을 위해 iii) 그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를 집행할 것만을 요하고, 유효한 고용관계를 요하진 않는다.

(2)        i) 사무집행은 사용자를 위한 사무집행행위 및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보여지는 행위를 포함하고, ii)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은 문제되지 않지만, iii)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행위의 직무관련성 없음에 관해 악의/중과실인 경우,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II.           호의동승 검토

1.           판례

- i) 호의동승의 경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 불합리한 경우,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지만, ii) 호의동승 사실이 바로 배상액 경감사유가 되진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책임[16 6모 제1문 문 2]

I.            공동불법행위책임

1.           관련조문(760)

2.           판례

- i)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진 않는다.

 

1인의 변제의무[16 6모 제1문 문 3]

I.            보헙자대위

1.           관련조문(상법 제6821)

2.           판례

(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그 외에는 상대효만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i)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ii)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불법행위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17 10모 제1문의1 3]

I.            불법행위책임(750) 성부

 

II.           공동불법행위책임(760) 성부

교사자/방조자의 경우(7603)

 

III.          사용자책임 성부

 

공동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사용자책임[17 변시 제2문의3 1, 2]

I.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750, 760) 성부

 

II.           운송회사의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390조 본문, 391)

 

2.           사용자책임(7561)

 

III.         사용자의 구상권 성부

1.           관련조문(7563)

2.           판례

(1)         i)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ii)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i)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하고, ii) 이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 가능함.

(3)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절대효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에 한해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15 8모 제1문의2 1]

I.            공동불법행위 성부

1.           성립요건(7601)

- 이는 i) 행위자 각각의 독립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ii) 행위자 상호간에 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요한다

2.           판례

- 관련공동성에 대해 i)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인식/의사를 요하는 견해도 있지만, ii) 통설/판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II.           책임의 범위

1.           판례

(1)         i)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진 않는다.

(2)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i)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ii)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III.          사용자책임(7561) 성부

 

구상관계/사용자책임/절대효[15 8모 제1문의2 2, 3]

I.            부진정연대채무자들간 구상관계 검토

1.           판례

- i)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있고, ii)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사용자책임(7561) 성부

 

III.          사용자의 구상권(7563) 성부

 

공동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13 8모 제2문의1 1, 2]

I-1.        공동불법행위책임(7601) 성부

 

I-2.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I-3.        과실상계

1.           판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II-1.       사용자책임(7561) 성부

 

II-2.       손해배상의 범위

 

II-3.       과실상계 가부

1.           판례

- 사용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이 아니므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II-4.       상계 가부

1.           관련조문(496)

2.           판례

-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계/구상[13 8모 제2문의1 3]

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절대효 있는 행위

 

II.           사용자의 구상권 성부

1.           관련조문(7563)

2.           판례

- i)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ii)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i) 그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채무불이행책임/공작물책임/불법행위책임[19 8모 제2문의3 2]

I.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관련조문(390)

2.           판례

-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 시설 제공에 관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II.           공작물책임 성부

1.           관련조문(7581)

2.           판례

- i)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ii) 이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iii)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III.          불법행위책임 성부

1.           관련조문(750)

2.           판례

-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핸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책임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외측설

I.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검토

1.           부진정연대관계의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 이에 대해 내측설 및 안분설이 있지만, 판례는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i) 당사자의 의사 및 ii) 채무 전액의 지급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부진정연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 보아, 외측설의 입장이다.

 

위자료[19 8모 제2문의3 3]

I.            채무불이행책임 관련 위자료청구 검토

1.           관련조문(390)

2.           판례

-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해 투숙객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투숙객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해도, 숙박업자와 그 가족간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가족은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없다.

 

II.           불법행위책임 관련 위자료청구 가부

1.           관련조문(7511, 752)

2.           판례

- i) 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여, 민법 제750, 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ii) 이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III.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1.           관련조문(1003)

2.           판례

- i)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해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시간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성립하고, ii)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화해[17 8모 제1문의2 1]

I.            공동불법행위 성부

1.           성립요건(7601)

- 이는 i) 행위자 각각의 독립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ii) 행위자 상호간에 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요한다

2.           판례

- 관련공동성에 대해 i)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인식/의사를 요하는 견해도 있지만, ii) 통설/판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II.           화해의 창설적 효력

1.           관련조문(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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