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 시험지 초반에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면이 있음. 동그라미 숫자가 쓰여진 빈칸 부분을 빈종이에 기재.
- 시험지를 빠르게 훑어보며 빈칸에 들어갈 대략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근거가 있는 쪽수를 간단히 기재.
- 시험지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나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메모할때 같이 검토해도 되고 먼저 하나의 답안 기재를 마친 후 다음에 따로해도 됨. 본인의 취향대로...
-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것이 제공되는 조문의 검토임. 어떤 조항이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관하여 평소에 미리 연습해놓지 않으면 본시험에서 해메이게 됨.
- ① 법률상담일지 및 ② 내부회의록만 잘 봐도 답안의 대강은 나옴. 뒤에 나오는 여러 문서들은 답안의 세부적 내용(송달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집중력의 강약을 조절해서 봐야 시간 허비를 방지할 수 있음.
- 가급적 도합 25분 내에 끝내야 답안 작성에 큰 차질이 없음. 이를 위하여는 평소에 메모 연습을 자주해볼 필요가 있음. 필자는 8절 스케치북을 하나 사서 하루에 한번 메모하는 연습을 했었음. 효과도 매우 좋았음.
행정소송 소장



1. 소장 양식 부분
- 시험지의 [양식] 부분에서 빈칸에 기재된 부분만 기술함. 다른 내용을 써봤자 시간 낭비이고 점수도 안줌.
- 보통 피고적격과 청구취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가끔 원고적격이 문제됨. 메모에 기재한 대로 작성.
- 거의 대부분 처분취소 청구의 소이지만, 가끔 무효확인의 소가 나올때도 있으므로 염두에 두고 준비하여야 함.
- 청구취지는 ① 문제되는 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와 ② 소송비용 청구로 나뉨. 보통 2줄이고, 3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 없음.
2. 소의 적법성 부분
- 문제되는 소송의 적법요건을 작성하는 부분임.
- 요즘은 친절하게도(?) 시험지 맨 앞부분 문제의 제시 부분에서 써야하는 것을 특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음. 그렇지 않다면 재량껏 문제되는 적법요건 중심으로 기재함. 가끔 위 샘플의 문제처럼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어지간하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 목차 부분에 조문을 써주고, 진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조문을 답안에 나열하는 일은 없도록 함. 시간낭비임.
- 원칙적으로 ① 관련 법리, ② 사안에의 적용, ③ 소결 을 특별히 목차를 나눌 것 없이 번호만 달아서 연달아 기재해주는 것이 좋음. 만약 적법요건을 많이 작성하는 경우 덜 중요한 적법요건은 사안에의 적용과 소결만 한꺼번에 써주는 방식도 가능함.
- 문제되는 처분이 복수인 경우 사안에의 적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따로 두 줄로 써도 되고, 동그라미 숫자를 활용해 한 줄로 처리해도 무방함.
- 일반 행정소송이 아닌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특별소송의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관련 특칙이 있음. 이거 안쓰고 일반 행정소송법상 법리 쓰면 아에 대놓고 감점하는 경우도 있음. 조심조심...
3. 처분의 위법성 부분
- 처분이 왜 위법한지에 관하여 서술하는 부분임.
- 개인적으로는 ①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서 재량행위(어지간하면 재량행위일 거니까...)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② 절차적 하자 및 ③ 실체적 하자를 나열하여 기재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임.
- 실체적 하자는 ① 처분사유의 존부 및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로 나뉘어짐. 보통 둘다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샘플에서처럼 둘 중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음.
- .절차적 하자의 경우 보통 하나이고 2개 이상 문제되는 경우는 없음. 문제 내에서 아주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놓치지 않으면 됨.
- 처분사유의 존부는 ① 근거법령상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② 문제되는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③ 근거법령상 처분사유에 부합하지 않음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 일반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비례원칙은 반드시 쓰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함. 문제 내에 상당성 검토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숨겨져 있으므로 따로 메모하여 빼놓고 활용하여야 함. 그외 다른 원칙에 관하여는 문제 내에서 강력한 단서가 배치되어 있음으로 보이는대로 작성하면 됨. 보통 비례원칙 + @ 느낌으로 쓰게 됨.
헌법소송 소장




1. 소장 양식 부분
- 시험지의 [양식] 부분에서 빈칸에 기재된 부분만 기술함. 다른 내용을 써봤자 시간 낭비이고 점수도 안줌.
- 보통 청구취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가끔 제소기간 관련 날짜가 문제됨. 메모에 기재한 대로 작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우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음(헌법재판소 아님)
- 청구취지 관련하여 법률명 옆에 괄호로 언제 개정되었는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적법요건 부분
- 문제되는 헌법소송 관련 적법요건을 나열하는 부분임.
- 요즘은 친절하게도(?) 시험지 맨 앞부분 문제의 제시 부분에서 써야하는 것을 특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음. 그렇지 않다면 재량껏 문제되는 적법요건 중심으로 기재함.
- 원칙적으로 ① 관련 법리, ② 사안에의 적용, ③ 소결 을 특별히 목차를 나눌 것 없이 번호만 달아서 연달아 기재해주는 것이 좋음. 만약 적법요건을 많이 작성하는 경우 덜 중요한 적법요건은 사안에의 적용과 소결만 한꺼번에 써주는 방식도 가능함.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위헌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반 이상을 먹고가는 부분이니 자세히 서술하여야 함.
3. 본안 부분
- 침해되는 기본권의 명시 및 헌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하여 기재하면 됨.
- ① 기본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② 기타 헌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 순으로 작성
- 침해되는 기본권이 복수인 경우 어지간하면 그냥 한꺼번에 "제한되는 기본권" 목차 안에 나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분량 조절에 도움이 됨.
- 침해 여부 판단이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권 및 유사개념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주로 신체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원칙들이 그러함.
- 과잉금지원칙 관하여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여 가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음. 이에 관하여는 블로그 내에 따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하진 않음.
기타
- 요즘 출제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거나 문제의 정형 자체를 바꿔보다가 무리수를 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기록형 관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따로 준비하고 갈 필요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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