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 기록형 중 메모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함. 우영우(?)가 아닌 이상 어느 페이지에 어느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를 일일이 암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그냥 메모로 정리해서 가이드맵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됨.
- 다만 중요한 것은 메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완벽한 메모를 만들겠다고 소중한 시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는 그냥 기억에 의존하기로 하고,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대충 쓰는 것이 더 좋음.
- 필자는 메모를 작성할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음:
① 줄을 저런 식으로 그려놓음(자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활용하지 않음)
② 시험지 2페이지에 있는 죄명을 적당히 간격 띄우며 써놓음 (길어질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길게 남겨야 하는데 그건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감각은 경험으로 키워질 수 있음)
③ 시험지 4페이지에 있는 공소제기일을 메모 왼쪽 상단에 기재함. 만약 공소시효 만료 등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임.
④ 시험지 약 8페이지 부근에 있는 증거목록을 보며 부인/부동의한 증거들을 메모 상단에 별도로 쭉 정리해 놓음. 증거능력 등을 판단할 때에 필요한 부분.
⑤ 시험지 약 10페이지 부근에 있는 증거목록(증인 등)을 보며 특이사항을 별도로 기재해 놓음. 증거조사 미실시 부분 등 특이사항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빼놓으면 안됨!
⑥ 시험지 약 11페이지 부근에 있는 공소장을 보며 ⓐ 범행일시, ⓑ 피해자, ⓒ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함. 적용법조도 기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특별형법이 문제되는 경우.
⑦ 공판조서를 보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기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왜 부인했는지도 간략히 서술. 답안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⑧ 이후 공판조서 및 피신조서 등을 쭉 검토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불리한 증거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 죄에 관한 본인의 결론을 기재.
-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필자는 메모에 쪽수도 반드시 기재함. 그래야 필요할 때 문제지의 어느 부분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
- 가급적 도합 30분 내에 메모 작성을 마쳐야 함. 25분 내에 마칠 것을 권장하지만 형기록은 워낙 또 길어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은 바로 제껴버리는 감각도 필요한데 그건 연습을 통한 경험으로밖에 키워질 수 없음.
- 위 메모는 일개 샘플에 불과하고, 그닥 잘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보고, 본인이 연습하며 스스로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됨. 이전에 썼던 것처럼 필자는 8절 스케치북에 매일 기록 1개의 메모를 쓰는 연습을 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착시켰음.
검토의견서
- 기본적으로 ① 관련 법리, ② 사안에의 적용, ③ 소결 순으로 쓰되, 헤딩을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쓰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가끔 하나 이상의 법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① 관련 법리 및 ② 사안에의 적용을 따로 써주고 소결을 하나로 끝내면 깔끔함.
- 필자는 각 죄명마다 조항을 반드시 달았음. 이게 필수인지 여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안하는것보단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장함.
- 가끔 ① 증거능력 없는 증거 및 ② 신빙성 없는 증거 등을 검토하여 제325조 후단무죄로 가야 하는 유형도 나옴. 배점에 따라 양조절을 하며 처리하면 됨. 많은 연습을 해왔다면 단순히 그게 나왔다는 이유로 당황하진 않게 됨.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론요지서 부분에서 쓰겠음.
- 연습하다보면 답안 자체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연습을 통해 패턴을 익혀놓으면 부담없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음.
- 축소사실 검토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점수가 뭉탱이로 날아가는 악몽을 경험하게 됨.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쓰다보면 매우 정형화되는 부분이므로 그냥 통째로 유형을 외워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음.
변론요지서
- 기본적으로 ① 피고인의 주장, ② 증거능력 없는 증거, ③ 신빙성 없는 증거, ④ 부족증거, ⑤ 소결의 순으로 작성하게 됨.
- 다만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아서 ① 관련 법리, ② 사안에의 적용, ③ 소결 순으로 써야 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옴. 이는 알아서 잘 대처하면 됨. 시험보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반갑게 느껴지게 될거임.
- 필자는 피고인의 주장 부분을 사실상의 문제의 제기 목차로 활용함. ①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쓰고 ② 뒤이어 '그러므로 OO이 문제됩니다' 라는 식으로 썼음. 시간이 없으면 축소해도 됨.
- 검토의견서에 비하여 유죄가 나올 문제의 출제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하고 쓸 수 있는 부분임. 특히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부분은 어지간함 후단무죄로 가겠구나 하는 기대도 가능함. 너무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 있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신뢰는 할 수 있음. 감안하여 작성하는 것이 추천됨.
-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문제되는 부분 하나 하나를 찾는 것은 변호사시험 통틀어 가장 연습을 통한 경험이 중요한 부분임. 반복적인 연습이 없다면 만족할만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 왜냐하면 다른 수험생들은 거의 모두 열심히 연습하여 올 것이기 때문. 대신 그런 만큼 열심히 매달리다보면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어 기운이 나게 됨.
-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판사한테 부탁하는 글이므로 검토의견서보다 문체에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음. 소결 부분은 당연히 검토의견서와는 다르게 써야 함.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기타
- 필자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형사법 기록형이었고, 필자는 항상 형사법 기록형 때문에 총점을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합격했던 이번 변시에서도 마찬가지였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덕분에 50점에 아주 약간 못미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격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관점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모든 과목 중 노력만으로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과목일 수도 있으므로, 수험기간 내내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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