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작성론

민사법 기록형 답안 작성

effbarexam 2022. 11. 2. 14:59

메모

- 3시간이나 시간이 주어지지만 모의시험에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필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메모도 최소한으로만 쓰는 경향이 있었음. 아예 메모를 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리하면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위험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은 꼭 하게 됨.

- 그래도 시험지 내 기록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형기록에 비하여 메모 자체의 중요성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찌어찌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음. 아에 메모를 안하고 답안지에만 의존하면서도 고득점을 올리는 사람도 가끔 보임.

- 시험지를 훑어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였음. 위 예제에서 보이듯 필자는 ① 소제기일, ② 문제되는 토지 및 건물의 목록(요즘은 별지 목록으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참 좋음), ③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그림 및 메모, ④ 청구취지의 요약 정도만 씀. 필요하다 싶으면 이보다 더 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시험지 내 기록 일독을 포함해 메모 작성까지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음. 필자는 민기록에서 항상 시간 관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작성하면서 한번 더 읽는다는 심정으로 가급적 25분 안에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첫장

- "소장" 관련 표기, 원고 관련 정보, 피고 관련 정보, 소의 제목을 한 장 안에 넣음. 시험지 첫번째 면에 청구취지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었음. 이는 미관을 위한 조치였음.

- 위 예제에서는 워낙 오랫만에 써보다보니 까먹고 실수로 누락했는데, 필자는 각 피고마다 1줄의 여백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

- 보통 저 정도의 여백을 두고 쓰면 깔끔해 보이는거 같음

 

청구취지

- 시험지 두번째 면을 모두 사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함. 청구원인은 결코 포함시키지 않고, 첫 면에 들어갈 내용도 이에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음. 이는 미관을 위한 조치였음.

- 위험천만한 방법이지만, 필자는 청구취지를 가장 나중에 쓰는 버릇을 들임. 시간이 초과될 경우 청구취지에 묶여 있는 엄청난 양의 점수를 잃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다가 틀린 부분을 발견할 경우 이를 고쳐낸 티를 가능한 한 덜 나게 하고 싶었음. 청구취지에 줄이 쭉쭉 그어져있고 가필로 가득하면 가뜩이나 양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민기록을 채점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음.

- 필자는 "그 다음 날 -> 익일", "다 갚는 날 -> 완제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음. 이걸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쓰는 것을 권장함.

- 보통 저 정도의 여백을 두고 쓰면 깔끔해 보이는거 같음

 

청구원인

- ① 1, 2, 3: 청구의 제목 및 대상 피고, ② 가, 나, 다: 청구내용, 예상항변, 소결 등 각 청구의 내용에 관한 대제목, ③ 1), 2), 3) : 각 대제목에 관한 내용 또는 소제목... 이런 식으로 번호를 활용함.

- 동일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목차를 짬

1.     피고 OOO에 대한 청구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민법 제214조)

   1)   청구내용

   2)   예상항변

   3)   소결

  나.  상가건물인도청구(민법 제213조)

   1)   청구내용

   2)   예상항변

   3)   소결

- 청구내용 작성시 청구내용에 관한 내용을 풀어쓰지 않고 소제목을 활용할 것을 매우 적극 권장함. 가독성에서 그러지 않는 것에 비하여 비교도 안되는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물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연습을 통하여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필자는 예상항변 관련해서도 하고 싶었지만 이건 진짜 무리였기 때문에 포기함. 요건사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소제목을 달면 좋은 점 중 하나가 관련조문을 깔끔하게 적어낼 수 있다는 것임. 관련조문도 가급적이면 쓰는 것을 적극 권장함. 안쓰는 것보다 무조건 가점을 더 받을 수밖에 없음. 이 역시 연습을 통하여 익숙해지면 어차피 나오는 청구가 반복해서 나오는 시험 특성상 금방 해결될 문제임.

- 요건사실론에 딱 맞춰 내용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만 현실, 특히 본시험에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 너무 요건사실론에 얽메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에 근접하여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임. 

- 위 예제 2번에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가급적 여러 청구는 나눠서 쓰는 것이 보기 좋음(예: 건물철거&토지인도 vs. 부당이득반환). 다만 시간이 없으면 저렇게라도 쓰는게 안쓰는 것보다는 나음. "미리 청구할 필요" 등 플러스 느낌의 요건사실도 저렇게 쓰려면 다 쓸 수 있음. 

- 예상항변에 관하여는 ① (피고가 제기 가능한) 문제점에 관한 사실관계, ② 관련 법리 및 판례, ③ 사안에의 적용, ④ 소결("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의 순으로 작성하였음. 각각 번호를 나누어 저렇게 끊어주면 굳이 소제목을 달지 않아도 다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질 것임. 

- 생각보다 답안지 10장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글자를 크게 쓰고 여백을 넉넉히 두는 것을 권장함. 내용도 길어보이고 답안의 가독성도 향상될 수 있음. 

- 전술하였듯, 필자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기록 및 문제지에 의존하여 답안지 세번째 면부터 바로 청구원인을 작성하였음.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면 청구취지 작성 및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 30분을 남기고 모든 답안을 작성할 것을 권장함. 가급적 답안지에 줄을 긋는 일은 삼가하여야 하고, 메모에는 온갖 낙서를 해도 좋으니 써야 될 내용의 정리는 메모로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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