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1. 방어적 민주주의
- 이는 i)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ii) 민주주의를 방어해내는 것으로, iii) 헌법 제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다.
2. 정당해산의 요건
- 이는 i) 헌법 제8조 4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할 것, ii)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요한다는 견해와 ii)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 자체의 조직/당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ii)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iii)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이고, iii) 이에 관해 정당의 목적은 강령/당헌의 내용 등을 통해, iv) 정당의 활동은 정당기관/당원의 행위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다.
4. 정당해산시 의원신분 상실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고려해 무소속의원이 된다는 견해, ii)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대표성이 강하므로 그에 한해 상실한다는 견해, iii)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모두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기하는 기본적 효력이라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