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1. 의의
- 이는 i)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ii) 국가 내 최고범으로서의 규범성이 있는 iii)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습의 불분명함을 고려하는 부정설, ii) 성문헌법의 흠결에 기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ii)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iii) 불문/관습헌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1조 2항이 관습헌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 이는 i)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의 존재, ii) 관행이 충분한 시간동안 반복/계속될 것, iii) 지속성의 존재, iv) 명확한 내용의 존재, v) 이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적 승인의 존재를 요한다.
4.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등적 효력설, ii) 보충적 효력설, iii) 개폐적 효력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ii)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불문적인 헌법적 관행이 성문헌법을 우선한다면 국가생활의 안정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 수도이전: 관습헌법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