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선거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투표의 계산가치/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하고, 선거구 획정이 인구비례원칙을 준수해 행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인구편차 허용한계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 i) 이는 전국 선거구의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판례는 상하 50%, 즉 3: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판례는 상하 33 1/3%, 즉 2: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 본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
- 헌재는 이는 i)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존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헌재는 상하 60%의 차, 즉 4: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헌재는 상하 50%의 편차, 즉 3: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 본다.
3. 선거권/평등권 침해여부
4. 법률유보원칙 위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