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제도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82조에 근거하며, iii)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는 권력통제기능, 대통령의 국무행위를 보필하는 기능, 부서권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2. 국무총리의 부서 거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긍정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설, ii) 이를 재량권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이를 기속권으로 볼 근거가 없어 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iii)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부서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3.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법상 행위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다는 무효설, ii) 이는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ii)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국정행위는 iii) 우리 통치구조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