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정부

권한대행

effbarexam 2022. 5. 26. 08:58

권한대행

1.           권한대행의 사유(헌법 제71)

 

2.           권한대행자(헌법 제71, 정부조직법 제22)의 직무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된다는 견해와 ii) 적극적 현상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권한대행기간은 제한되어 있고(헌법 제68 2), ii) 권한대행자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그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봄이 타당하다.

'헌법 > 통치구조론 -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무총리  (0) 2022.05.26
국무총리서리  (0) 2022.05.26
사면권  (0) 2022.05.26
부서제도  (0) 2022.05.26
해임건의권  (0)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