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1. 권한대행의 사유(헌법 제71조)
2. 권한대행자(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제22조)의 직무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된다는 견해와 ii) 적극적 현상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권한대행기간은 제한되어 있고(헌법 제68조 2항), ii) 권한대행자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그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봄이 타당하다.
권한대행
1. 권한대행의 사유(헌법 제71조)
2. 권한대행자(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제22조)의 직무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된다는 견해와 ii) 적극적 현상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권한대행기간은 제한되어 있고(헌법 제68조 2항), ii) 권한대행자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그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