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ii)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iii)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iv) 헌법 제79조에 근거한다.
2.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입법재량(헌법 제79조 3항)
- 헌재는 i)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ii) 이에 대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본다.
3. 사면권 행사의 한계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거나 정치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면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ii)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무관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치주의에 기한 사법절차 및 법적용의 형평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한계긍정설이 타당하다.
4.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권력분립원칙과 무관한 통치/재량행위라는 부정설, ii) 사면의 남용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이는 대상성이 없지만,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사면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