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행정기본법 8조]
- 이는 행정작용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침해행정시 요한다는 침해유보설, ii)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요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 iii)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의 경우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 iv) 모든 행정작용이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2) 판례
- i)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 이를 요한다 보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이고, ii)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Ex. TV 수신료, 병사의 복무권한 등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탄력성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