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통론

법률유보원칙

effbarexam 2022. 5. 27. 08:02

1.           의의[행정기본법 8]

- 이는 행정작용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침해행정시 요한다는 침해유보설, ii)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요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 iii)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의 경우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 iv) 모든 행정작용이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2)         판례

- i)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 이를 요한다 보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이고, ii)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Ex. TV 수신료, 병사의 복무권한 등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탄력성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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