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16 행시][19 변시][21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2조 1항)
-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청의 행정행위, ii)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 iii) 신뢰/행위간 인과관계, iv)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행정행위, v) 이를 주장함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뢰보호원칙이 법적안정성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법률적합성우위설, ii) 양자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더라도 ii) 행정처분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 iii)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보아,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적합성원칙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다.
4. 실효의 법리(행정기본법 제12조 2항)
- 이는 i) 행정청이 취소/철회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ii) 장기간에 걸쳐 이를 하지 않아 iii)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의 권한불행사를 신뢰하고 iv)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