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 원칙[14 변시, 18변시(기록)]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고, 통설/판례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기한다 본다.
2. 요건
- 이는 i) 재량행위일 것, ii) 동종사안일 것, iii) 비교의 대상이 되는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3. 행정선례 요부
- 이에 대해 선례불요설이 있지만,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뤄질 것을 요한다 하여, 선례필요설의 입장이다.
4.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했을 것, ii)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을 것, iii)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본다.
5.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판례는 i)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ii)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