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직접강제[18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3호)
- 이는 i)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시 ii)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iii) 의무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iv)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처분성
- 이는 i) 행정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ii)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이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 협의의 소의 이익 고려!
행정상 강제징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4호)
1. 독촉
2. 체납처분
- 압류, 매각, 청산
3.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 하자의 승계, 부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