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의 추가기소[14 변시, 14 8모]
I. 검사의 당해 추가기소의 적부
1. 관련조문(제248조 2항, 제298조 1항, 제255조)
2. 학설/검토
(1) 학설
- i)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해 이중기소가 아니라는 견해, ii) 공소불가분원칙을 고려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불가분원칙에 의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포괄일죄 전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 검사의 나머지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판결 대상이다
→ 그러므로 검사는 i) 먼저 기소한 범행에 상습범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ii) 추가기소한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II.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장변경의제설, ii) 석명후판단설, iii) 공소기각판결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상습범의 경우 석명(형소규 제141조) 후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포괄일죄의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달라는 취지이므로, 석명후판단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