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영 4기 1회 제3문 문 1 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1. 성립요건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주권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이중양도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일시의 선후에 따라 확정된다. (2) i)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