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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

황의영 4기 1회 제3문 문 1 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1. 성립요건 - 이는 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i)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iii) 취득 당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주권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이중양도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일시의 선후에 따라 확정된다. (2) i) 양도..

이사회의 권한

20 8모 제3문 문 3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판례는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399조 1항,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382조의3)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III. 경영판단원칙 적용 여부 (1) 경영판단원칙은 i..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의 하자 I. 이사회결의의 소집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390조 3항) 2. 판례 à 정관에 달리 정함 없이 전날 소집은 하자 있어 당해 이사회결의에는 무효사유 존재! II. 이사회결의의 내용적 하자 존부 1. 관련조문(제391조 3항, 제368조 4항) 2. 판례 (1) 특별이해관계인은 i) 주주/이사의 입장을 떠나 ii) 개인적으로 사안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iii)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총/이사회결의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 본다. (2) 특별이해관계인은 i)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ii) 의사정족수에 관해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iii)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D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D가 ..

전단적 대표행위

특급 최신판례—전단적 대표행위 관련 I. 전단적 대표행위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2. 판례 (1) i)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된 경우, 제209조 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선의인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ii) 위의 ‘선의의 제3자’가 무과실일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i) 제3자가 중과실인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당해 거래행위가 무효이다. (2) i) 제3자가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ii)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iii) 그러한 결의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III.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의 경우 1. 관련조문(제3..

자기주식취득

20 8모 제3문 문 2 I. 자기주식취득 1. 관련조문(제341조, 제341조의2) 2. 판례 (1) i)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ii)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 iii)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i)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iii) 이는 당연히 무효다. à i)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정황이 없고, ii) 주총결의에 의한 승인도 없으며 iii) 비상장주식이므로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도 없고 iv) 주주평등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며, v)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 21 변시 ..

상호주 의결 제한

20 10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호주 의결권 제한 1. 관련조문(제369조 3항) 2. 판례 (1) i) 주주총회의 기준일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ii)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주식을 소유하여 제36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해 의결권이 없다. (2) 위 경우 i)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는 이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17 6모 제3문 문 2 I. 주주총회의 유효 여부(제363조 1, 2항) 1.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의 효과 II. 상호주 의결권 제한(제369조 3항) 1.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 경우..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I.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435조 1항) 2. 판례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i)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ii)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및 iii)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II. 종류주주총회 결의하자의 효과 및 구제수단 1. 관련조문(제435조 3항) 2. 판례 (1) i) 정관변경에 관한 주총결의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ii)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에 불과하므로, iii) 당해 결의의 결여는 정관변경의 효력의 미발생을 야기할 뿐 iv) 그로 인해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 i)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

1인회사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황의영 4기 3회]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중요판례 ‘16] I.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335조 3항) 2. 판례 (1) 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ii)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iii)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iv) 양수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 법리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이 주식양도 후에 도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I.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

가설인의 주식인수

가설인의 주식인수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