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2

일반적 예외

일반적 예외(제20조) 1. GATT 제20조의 기능 - 이는 i) 정책적 목적에 따른 국내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ii) 자유무역을 원하는 다른 회원국의 권리간 균형(balancing)을 확보하는데 있다. 2. 2단계 분석법(two-tiered analysis) - WTO는 US-Shrimp 사건(2001)에서 제2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해 i) 먼저 문제되는 조치의 목적이 제20조 단서 각 호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그에 해당할 경우, 그 조치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iii) 그 조치의 실시가 제20조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봤다. 3-1.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0조 a..

국제법/GATT 2022.06.13

수량제한금지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제11조) 1. 의의 - 이는 무역을 규제하려면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을 통해 해야 하고, 일반적 수량제한방식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 이는 i) 수입/수출을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 ii) 그 조치를 신설/유지하는 것을 요한다. 2. 적용범위 (1) 원칙 - 이는 재정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로서 법률/규칙 및 비강제적 조치를 포함한다. (2)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 - 수량제한 조치에 국내조치를 포함시키면 제3조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수량제한조치는 국경조치에 한해 적용된다. (3) GATT 제3조와의 관계 - 제3조의 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은 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되지만, 제11조는 회원국의 조치로서 실제적으로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에 ..

국제법/GATT 2022.06.13

내국민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1. 의의(제3조 1항) - 이는 수입된 상품(imported goods)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면 내국세 또는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규칙 등 국내 조치에 의해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1. 동종상품에 대한 재정조치의 위반 (1) 성립요건(제3조 2항 전단) – 이는 수입상품/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일 것, ii)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해 수입상품에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요한다. -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동종상품’의 의미 - WTO는 Japan-Alcoholic Beverage 사건(1987)에서 이는 i) ..

국제법/GATT 2022.06.13

관세양허 위반

관세양허 위반 1. 의의(제2조) - 이는 WTO 가입시 정한 제품별 관세율의 상한선을 정해 양허표에 기재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2. 적용범위 - 이는 i) 명목상 관세는 물론 ii) 사실상 관세의 성격을 지닌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other duties or charges of any kind) 및 iii) 보조금 미지급 또는 정부조달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3. 위반의 판단기준 -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2조 1항 (a)) -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설된 추가적 관세/부과금(2조 1항 (b, c)

국제법/GATT 2022.06.13

최혜국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1. 의의 - 이는 동종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다른 국가에 부여한 최고대우조치를 모든 회원국에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관세무역일반협정 제1조). – 이는 i) 혜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것, ii) 동종상품일 것, iii) 즉시/무조건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충족한 경우 그 위배가 인정된다 2. 적용범위 검토 (1) 적용범위 - 이는 역내조치 외에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2-1) 국경조치 - 이는 i) 관세 및 부과금, ii) 수출입과 관련한 각종규칙 및 절차, iii)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포함한다. (2-2) 역내조치 - 이는 GATT 제3조 2항의 내국세/부과금, 동조 4항의 국내법규/요건을 포..

국제법/GATT 2022.06.13

국가책임의 이행

국가책임의 이행 1.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제42조)[18 변시][21 외교관!] (1)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 1) 개별적으로 지는 국제의무 위반 - 타국가에 대한 개별적 국제의무 위반시, 그 타국가(제42조 a호) → ICJ는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봤다. 2) 집단적 의무의 위반 -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2조 b호) → 여기서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한다. (2) 통지(제43조) (3) 여러 피해국/가해국이 있는 경우(제46, 47조) (4) 책임..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18 6모][17 8모] 1. 일반원칙 - 국가책임 발생시 의무위반국은 i)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제29조), ii)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보장을 제공할 의무(제30조), iii) 야기된 침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제31조)를 진다. - 이 경우 의무위반국은 중지/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제32조) 2. 손해배상(제34조) (1) 원상회복(restitution)(제35조) - PCIJ는 Chorzow Factory 사건(1928)에서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해야 한다 보아, 원상회복이 국가책임 해..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 이는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해 정당화하는 외부 사정을 의미한다. - 초안에는 여섯 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아무 제한적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아, 이 여섯 가지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1. 피해국의 동의(consent)(제20조) - 이는 i) 행위발생 이전 또는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질 것, ii)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iii) 행위가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 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해국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상실시킬 뿐이다(제45조 b호) 2-2. 자위권(self-defense)(제21조) 2-3. 대항조치(counter measures)(..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1. 지원/원조(제16조) [15 변시]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지원/원조가 당해 행위의 수행을 방조할 목적으로 제공될 것, iii) 당해 행위가 지원/원조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원국은 자신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지원국은 자신의 행위, 즉 기여한 정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시 및 통제(제17조)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당해 행위에 대한 지시/통제의 존재, iii) 당해 행위가 지시/통제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시/통제국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ii) 지시/통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