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관해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14조) 2. 판례 -i)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고, ii)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iii) 지배인과 같이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II. 위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75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회사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