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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I. 청구기각의 답변이 반소청구에 대한 동의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2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시 ii)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iii) 반소의 본안에 관해 이의없는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당해 반소제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1항) 2. 판례 - i) 반소청구의 실질적 쟁점에 관해 ii)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방어방법에 관해 충분히 심리되어 iii)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해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iv)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해야 한다.

주소보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

주소보정명령/항소장각하명령 I. 주소보정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1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항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ii) 법원은 제402조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iii) 이에 관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해 수취인불명 상태의 하자를 보정해야 한다. II. 항소장각하명령의 당부 1. 관련조문(제402조 2항) 2. 판례 - i) 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은 ii)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iii)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iv)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항소장각하명령[중요판례 ‘20] I. 항소장의 기재내용 1. 관련조문(제397조 2항) 2. 판례 - i)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20 10모 제1문의2 문 2, 20 6모 제1문의4 I.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성부 1. 관련조문(제70조 1, 2항) 2. 판례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i)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해, ii) 둘 중 어느 한 청구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iii) 다른 한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므로, iv)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며, v) 이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i) 이는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써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ii)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iii)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등 I.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충족여부 1. 관련조문(제53조 1항) 2. 판례 - i)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간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및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인바, ii)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무 및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II. 준재심사유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3호) 2. 판례 - i) 선정자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 관해 신청행위를 했다면, ii) 그 선정자는 소송행위 및 소송관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iii) 선정당사자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 해도 iv)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8모 제1문 문 1 I. 당사자적격 1. 조합에 대한 소제기..

변시 준비하며 느꼈던 여러 강사님 & 강사님저의 장점들

민사법 1. 윤동환 입문 당시 윤동환 강사님께 민법을 배운게 다행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음. 처음 체계를 잘 잡아주신 덕분에 노베이스로 로스쿨에 왔음에도 어느정도 적응할 수가 있었음. 맥은 결국 변시때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기본서였고, 다른 책으로 보충을 했어도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함. 상담받으러 가서 들었던 법학도로서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조언주신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음. 2. 송영곤 민소법 기본서를 논점 민사소송법으로 가져갔고 결국 시험때까지 봤음. 다른 보충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정보를 꾹꾹 눌러담으신 느낌. 그리고 민사법 파이널 노트는 모든 변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은 보고갔으면 좋겠는 명저라고 생각. 본인도 11회 변시에 파이널 노트 안보고 갔으면 합격을 ..

그외 2022.06.23

소송인수

18 10모 제1문의2 문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조 1항)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제81조)나 ii) 소송인수(제82조)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6 변시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 문 6 I.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564조 1항) 2. 판례 - i)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ii) 채무자와 채무..

참가승계

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21 6모 제1문의3 문 2 I.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만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한 경우 1..

독립당사자참가

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17 변시 제1문의2 문 1 I.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검토 1. 사해방지참가(제79조 ..

보조참가

17 6모 제1문의2 문 1 I.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88조, 제76조 2항) 2. 판례. - i)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ii)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퉈도 그 주장은 무효이다 II. 자백간주 검토(제150조 1항) 1. 판례 - i)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만, ii)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에 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배제된다.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I.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가부 1. 관련조문(제78조, 제67조 1항) 2. 판례 (1)..

청구의 교환적 변경

14 8모 제1문의1 문 2 I.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의 효과 1. 관련조문(제262조 1항, 제267조 2항) 2. 판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i)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 및 구청구 취하의 결합이므로, ii)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iii)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하고 iv)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한 것은, v)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했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함(제263조)! 재판상 자백에의 효과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