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I. 청구기각의 답변이 반소청구에 대한 동의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2항) 2. 판례 - i)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시 ii)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iii) 반소의 본안에 관해 이의없는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당해 반소제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12조 1항) 2. 판례 - i) 반소청구의 실질적 쟁점에 관해 ii)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방어방법에 관해 충분히 심리되어 iii)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해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iv)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