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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21 10모 제1문의6 문 1, 18 10모 제1문의1 문 4 I.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제481, 482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ii)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iii)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시 iv)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다른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ii)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i)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의 경우 I. 피보전..

민법/채권총론 2022.07.01

비전형담보

부동산양도담보[17 8모 제2문의3 문 1, 2]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i) 채무의 담보를 위해 ii)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이고, ii) 채권자 명의로 소보등을 마칠 때에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본다. II.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1. 판례 - 소보등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i)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ii)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III. 위에 대한 주임법상 ..

민법/물권법 2022.06.30

저당권

누적적 근저당권[21 10모 제2문의2] I. 누적적 근저당권의 성립요건/효과 1. 판례 (1) 이는 i)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ii)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iii) 공동근저당권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식을 취할 것을 요하고, iv) 이 경우 제36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는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i)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ii) 그 중 하나를 먼저 실행해 우선변제를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의 일부/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II.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제481, 482조) 2. 판례 i) 동일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했..

민법/물권법 2022.06.30

질권

21 10모 제2문의4 I.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361조) 2. 판례 -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i) 질권자/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ii)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목적이 되지 않는다. II. 부기등기 없이 질권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348조) 2. 판례 - i)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ii)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iii) 담보물권의 수반성은 보증채권의 수반성과 구별되므로, iv)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v) 저당권설정등기..

민법/물권법 2022.06.30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I.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공유, 인도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주임법상 대항력, 비용상환, 전용물소권[15 6모 제1문의1] I.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제213조) 2. 판례 -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본다.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I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수급인..

민법/물권법 2022.06.30

전세권

17 사시 1 I.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 i)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ii)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ii) 임차인/임대인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iv) 그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다. II.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이다. 17 사시 2 I.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주장 가부 1. 관련조문(제618조) 2. 판례 - i) 보증금은 차임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

민법/물권법 2022.06.30

지상권

담보지상권[19 6모 제1문의5 문 1] I. 담보지상권 검토 1. 판례 - 이는 i) 근저당권설정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ii) 추후 용익권 설정에 의한 토지의 담보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 iii) 담보권과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 담보지상권은 약정에 따라 담보권과 지상권의 존속이 연결된 것에 불과하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지위에 관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

민법/물권법 2022.06.30

명의신탁

16 변시, 18 6모, 12 변시 I. 경매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의 권리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2항 본문/단서) 2. 판례 -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II. 신탁부동산의 제3자에의 처분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1) 여기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2)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8 6모 제1문의3 문 2, 12 변시 제2문의3 I. 명의수탁자의 소이등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

민법/물권법 2022.06.29

선의취득 등

선의취득[17 8모 제1문의1 문 1] I. 소유권의 승계취득 여부 1. 판례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 해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I. 소유권의 선의취득 가부 1. 성립요건(제249조) - 이는 i) 동산인 목적물, ii) 무권리자의 점유 및 처분, iii)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점유승계, iv) 선의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받고 이를 인도받은 경매절차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I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i) 채무자 이..

민법/물권법 2022.06.29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17 변시 제1문의1 문 2, 13 변시 제2문의3] 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검토 1. 의의 - i) 이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ii)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iii) 그 이행의 편의상, iv)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이등을 경료하기로 한다는 v) 당사자간 합의이다. 2. 판례 (1) i)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ii)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경료한 소이등은,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중간매수인의 소이등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가 소멸하는..

민법/물권법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