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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문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조)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제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46조, 제548조 1, 2항)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

민법/채권각론 2022.06.29

소유권 및 그에 기한 청구

원시취득 등 I. X건물의 원시취득 1. 관련조문(제187조) 2. 판례 (1) i)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출재로 건축한 건물이라도, ii) 도급인/수급인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보등을 하기로 하는 등 iii)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하키로 합의한 경우, iv)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2) i) 미완성건물을 양수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ii)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있었다면, iii)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II.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 1. 관련조문(제186조) 2. 판례 - i) 미등기건물이라 해도, ii) 매매 등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변동하려면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요하므로, iii) 매수..

카테고리 없음 2022.06.29

공유

15 8모 제2문의2 문 1, 2 I. 임대차 효력 1. 관련조문(제618조) à 관리 위탁받은 대리인의 임대차는 적법 II. 차임지급의 효력 1. 관련조문(제114조 1항) 2. 판례 -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ii)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III. 임대차계약 해지 적부 1. 관련조문(제640조, 제265조 본문) 2. 판례 -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본다. 소수지분권자의 부반청 등 I.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1. 관련조문(제262조 1항) 2. 판례 - i)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간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ii)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

민법/물권법 2022.06.29

부합

21 8모 제2문의3 문 1 I. 승강기의 부합 여부(제256조) 1.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부합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ii)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i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iv)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다. II. 부합에 기한 보상청구(제261조) 1. 제3자가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ii) 제3자/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iii)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다면 iv)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v)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제249조 1..

민법/물권법 2022.06.29

시효취득

20 8모 제2문의1 문 1 I. 갑의 청구원인 1. 관련조문(제213, 214조) II. 병의 제1항변 및 갑의 제1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213조 단서) → 병의 입증 X → X III. 병의 제2항변 및 갑의 제2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193조, 제197조 1항, 제245조 1항) 2. 판례 (1)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은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소이등 경료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 못함 IV. 병의 제3항변 및 갑의 제3, 4재항변의 당부 1. 판례 (1) 1차 점유시효취득 후 소이등 경료 전 제3자 명의..

민법/물권법 2022.06.29

법인

법인의 정관 등 I. 정관의 효력(제41조, 제60조) 1.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해 선/악의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본다. II. 대표권남용 1. 대표자의 대표권남용의 효력 - 판례는 i) 대표이사가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ii)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iii)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iv)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되고(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v)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1. 사실상 대표자가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사 ..

민법/민법총칙 2022.06.27

대리

대리행위의 추인 등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à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대표자의 행위라 해도 이에 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인정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III. 후임회장의 추인 검토 1. 관련조문(제139조) 2. 판례 - 적법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종료될 것을 요한다. à 종료 안되서 추인 X IV. 부반청 성부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1항,..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의사표시의 하자

대출계약과 통정허위표시 I. 대출계약의 성립/효과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1) i) 타인명의로 금원을 빌리는 경우, 대출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는 유효하고, ii)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차주이다. (2) 다만 차주/금융기관간 i) 차주를 제3자로 하고 ii) 명의인에 대해 대출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iii) 실제차주를 차주로 봐야 하고, iv) 명의인과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II.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파산관재인의 선의의 제3자 해당성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i)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된 경우의 파산관재인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총..

민법/민법총칙 2022.06.27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관련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의 정관에 의한 제한 1. 관련조문(제41조, 제60조) 2.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이 제한되더라도 ii) 이는 등기할 수 없어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i)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v)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비법인사단측에 귀속한다. I. 사임한 대표자의 계약체결 권한 존부 1. 관련조문(제691조) → O I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75, 276조, 제126조) 2. 판례 - i) 총유재산 관리/처분방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ii)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것 또한 절대 무효이며, iii) ..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소멸시효

21 6모 제1문의5 문 3 I. 시효소멸 여부(상법 제64조) II. 시효이익 포기 1. 성립요건(민법 제184조 1항) - 이는 i) 소멸시효의 완성, ii)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iii)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 판례 - i) 시효소멸한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고, ii) 이로 인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며 iii) 그 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iv) 채무자는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III.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1. 관련조문(제433조 2항)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ii)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

민법/민법총칙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