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