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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

증거능력

13 8모 제1문의1 문 1-가, 19 6모 제1문의4 문 1, 15 6모 제1문의1 문 2, 3 I. 이 사건 문서의 증거능력 1. 관련조문(제358조) 2. 판례 (1) i)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ii) 이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i) 위 법리에 의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ii)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13 10모 제1문 문 1 I. 진술간주 검토(제148조 1항) II. 재판상 자백 검토(제288조) 1. 재판상 자백의..

변론주의

19 8모 제1문의4 I.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에 대해 법원이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를 명한 경우 1. 관련조문(제203조) 2. 판례 - 이 경우 법원이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되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해 위법하다. II. 변론주의 검토 1. 판례 - 이는 i) 민사소송법상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ii)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에 기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III. 처분권주의에 반한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1. 관련조문 (제390조 1항) 2. 판례 (1) i)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

이행/추심의 소 관련

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

재판상 자백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조 1항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제288조 단서), i..

소멸시효 관련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I. 시효소멸여부(제165조 1항) II.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존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61조 1항, 민법 제168조 1호) 2. 판례 -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는 i)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ii)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iii) 민법 제174조상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iv) 그 효력이 소멸한다.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I.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1호) 2. 판례[중요판례 ‘18]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

채권자대위 관련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à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조 1항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제288조 단서), i..

송달

19 10모 제1문의3 → 보충송달 무효로 본 거의 유일한 경우! I.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보충송달 가부 1. 관련조문(제186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6] - 이 경우 i)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ii) 이를 허용함은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II. 판결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제396조 1항) 2. 판례 - i) 이 경우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ii)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I.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1. 관..

형성의 소 관련

21 10모 제1문의3 문 2 I. 공유물분할청구—형식적 형성의 소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민소법 제203조) 2. 판례[중요판례 ‘20] - 이 경우 i)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ii)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15 8모 제2문의2 문 3 I. 공유물분할청구(민법 제269조 1항) 검토 1. 공유물분할의 방법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과 이행판결인 소이등 I. 공유물분할시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절차이행명령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2. 판례[중요판레 ‘20] (1) i) ..

확인의 소 관련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ii) 소유부동산/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iii)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iv)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