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등
I. X건물의 원시취득
1. 관련조문(제187조)
2. 판례
(1) i)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출재로 건축한 건물이라도, ii) 도급인/수급인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보등을 하기로 하는 등 iii)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하키로 합의한 경우, iv)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2) i) 미완성건물을 양수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ii)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있었다면, iii)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II.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
1. 관련조문(제186조)
2. 판례
- i) 미등기건물이라 해도, ii) 매매 등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변동하려면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요하므로, iii) 매수인 명의의 건축허가 명의 변경으로써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진 않는다.
à 소이등청구권만 취득
III.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한 인도청구권의 대위행사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2. 판례
(1)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2)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로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무허가건물 등
I.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철거청구
1. 판례
- i)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이등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ii)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iii)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II. 무허가건물의 점유권에 기한 철거청구
1. 관련조문(제205조 1, 2항)
2. 판례
-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 종료일을 말한다.
- 제205조 2항의 기간은 출소기간이므로, 당해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미준수시 소각하된다.
방해배제청구 등
I.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제214조)
1. ‘방해’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ii) 법익 침해가 과거에 발생해 이미 종결된 경우인 손해와 구별되므로, iii) 방해배제청구는 방해결과의 제거가 아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본다.
II. 퇴거청구(제214조)
1. 주임법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제3조 1항)에 대한 퇴거청구 가부
- 판례는 i)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ii) 건물점유자에 대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iii)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대항력으로는 임대인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iv) 인정된다 본다.
III. 부당이득반환청구(제741조)
1. 건물부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반청 가부
- (판) i)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ii)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도 iii) 건물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iv) 그에 대해 부반청을 할 수 없다.
진명등/소이등말소청구[18 10모 제2문의2 문 1]
I. 토지의 소유권 귀속
1. 관련조문(제1000조 1항 1호, 제1003조 1항, 제1009조 1, 2항, 부실법 제4조 1, 2항)
→ 배우자와 자식 1명만이 상속인인 경우, 자식 1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경료한 소이등은 2/5지분 범위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지만, 3/5 지분 범위에서는 무효이다.
II.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소이등말소청구
(1) 관련조문(민법 제214조)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
(1) 판례
- 소유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이등말소청구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로도 가능하다.
수탁자/제3자에 대한 부반청[18 10모 제2문의2 문 2]
I. 제3자에 대한 부반청 → X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 3항)
2. 판례
- 여기서의 ‘제3자’는, i)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ii)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II. 수탁자에 대한 부반청 → O
1. 관련조문(제741조, 제748조 2항)
명의신탁/진명등/가등기말소[16 6모 제2문의3 문 3]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2. 판례
- i)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ii) 이는 건축허가상 건축주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I. 진명등청구
1. 관련조문(제214조)
III. 가등기 말소청구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 여기서의 ‘제3자’는, i)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ii)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등[15 6모 제2문의1 문 1]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수급인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II. 소보등말소청구
1. 관련조문(제187조, 제214조)
→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말소청구 가능!
III.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가부
1. 판례
-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보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IV. 가압류등기말소청구의 피고적격
1. 관련조문(부등법 제57조)
→ 제3자에게 직접 가압류등기말소를 청구할 경우, 피고적격 결여로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