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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I. 상거래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47조 1항, 제64조) 2. 판례 (1) i) 상행위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2) 당사자간 형성권 행사시기에 관해 특약이 있어도, i)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만료하고, ii) 그 약정에 따라 권리행사시로부터 제척기간경과시까지 연장되진 않는다.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

민법/민법총칙 2022.06.27

의사능력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I.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1. 판례 - i)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해선 알기 어려운 법률적 의미/효과가 있는 경우, ii)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iii)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법률적 의미/효과에 대해 이해할 것을 요한다. ii. 무능력자 책임제한 규정의 유추적용 1. 관련조문(제141조 단서) 2. 판례 - i)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지만, ii)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iii) 이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v) 의사무능력자 측에 현존하지 않음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III. 동시이행항변권 1. 관련조문(제536조 1항) 2. 판례..

민법/민법총칙 2022.06.27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중요판례 ‘20] I.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조 1항) 2. 판례 (1)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등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제215조), ii)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됬다면 더 이상 집행권원의 정본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iii)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ii)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iii)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고, iv) 이러한 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 [중요판례 ‘18]..

채권압류/전부명령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I.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조 3항) 2. 판례 - i)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ii)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II.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등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92조 1항) 2. 판례 - i)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ii)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iii)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 등과는 그 내용/성질이 다르므로, iv) 당해 가액배상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압류/추심명령

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

상소불가분원칙

13 8모 제1문의2 문 1 I. 단순병합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1. 판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i)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ii)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 없이 iii)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i)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ii)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iii)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청구의 효과 1. 관련조문(제65조) 2. 판례 - i) ..

항소의 대상

17 8모 제1문의4 문 1, 19 6모 제1문의 4 문 2 I. 갑의 을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1항, 제415조) 2. 판례 (1)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의 부대항소(제403조) 등이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위 경우 i) 항소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iii)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소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II. 갑의 병, 정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관한 항소제기 검토 1. 관련조문(제390조 ..

재심사유

재심사유(제451조 1항 8호)[중요판례 ‘19] 1.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8호) 2. 판례 (1) i) 재심사유는 각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ii) 이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 본다. (2) 위 법리는 i)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해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ii)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행위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재심 I.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상 의사표시하자의 효력 1. 관련조문(제266조 1항) 2. 판례 - i)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은 소송행위..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21 8모 제1문의2 문 3 I.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이 경우, i) 원고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므로, ii)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해선 안되고 iii) 항소기각판결만 내려야 한다. → 청구기각판결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함! 18 변시 제1문의4 문 1-가 I. 제1심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에 원고만 항소한 경우 1. 관련조문(제415조) 2. 판례 -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8 변시 제1문의4 ..

항소의 취하

항소취하[중요판례 ‘17] I.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해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이는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서면/구술에 의해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iii)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