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문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조)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제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46조, 제548조 1, 2항)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