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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20 변시 제1문의3 I.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후 피고가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소송요건을 구비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ii)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9 변시 제1문의2 문 3 I.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경우 예비적 반소 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269조 1항) 2. 판례 (1) 이는 본소가 배척될 것을 해제조건으..

필수적 공동소송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v. 필수적 공동소송 1. 양자의 구분 - i) 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음 - ii) 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포함해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됨 2.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이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해 심리하여,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시킴 3.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 종래 판례: 원고/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아,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봄 - 최근 판례: 필..

부진정예비적 병합

19 10모 제1문의1 문 2 I. 부진정예비적 병합 가부 1. 판례 (1)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분은 i)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ii)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원칙적으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ii)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법하다. ex.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대해 청구하는 것(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대비해 하는 합의금청구 등) →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은 것이므로, 구청구가 취하되어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한 판결주문을 새로 해야 함! → 선택적 병합으로 볼 경우, 1심의 인용청구와 항..

예비적/선택적 병합

19 10모 제1문의1 문 1, 16 6모 제1문의2 문 3 I. 의의 - 선택적 병합은 i) 여러 개의 청구 중 ii)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 - 예비적 병합은 i)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ii) 그 심판순위를 붙여, iii)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iv) 제2차적 청구를 하는 것이다. 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I. 선택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판례[중요판례 ‘16] (1) 이는 i)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ii)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à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면 선택적! (2) i)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ii)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 ..

단순병합

21 10모 제1문의5 문 1 I. 병합의 형태 1. 판례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건물매매업무와 부동산임차업무는 상호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봐야 함! II. 항소심 심판의 범위 1. 판례 (1)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해 청구함은 부적법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2) 법원이 이러한 조치 없이 본안판결을 해도 당해 청구가 선택적 병합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해 인용한 청..

재소금지원칙

중복소제기 & 제소금지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 ‘같은 소’는 기판력의..

소취하/소취하합의

21 10모 제1문의1 문 1 I. 대표권 상실한 자의 소취하 유효 여부 1. 관련조문(제52조, 제64조, 제63조 1항) 2. 판례 (1) 대표권 소멸 후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2) i)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ii)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사실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iii) 법원에 대표권소멸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6모 제1문의1 문 3 I.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효력 1. 관련조문(제266조 1, 2, 6항) 2. 판례 - i) 소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ii) 소송행위의 경우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표시를 기준으로 해 그 효력..

청구이의 등

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I. 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항) 2. 판례 - 원물/가액반환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i)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ii) 이로 인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iii)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20 변시 제1문의3 문 2 I. 상계의 의사표시가 청구이의 사유인지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 2항) 2. 판례 - i)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었고, ii)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ii) 당사자가 변론..

기판력(주관적/객관적 범위 등)

21 10모 제1문의4 문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관련조문(제216조 1항) 2. 판례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기판력이 미친다. (2) 진명등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근거/성질이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I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제218조 1항) 2. 판례 - i) 현재의 등기명의인/근저당권 등은 확정된 소이등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ii)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명등청구 및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