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변시 제1문의3 I.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후 피고가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소송요건을 구비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ii)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9 변시 제1문의2 문 3 I.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경우 예비적 반소 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269조 1항) 2. 판례 (1) 이는 본소가 배척될 것을 해제조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