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모 제1문의6 문 1, 18 10모 제1문의1 문 4 I.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제481, 482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ii)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iii)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시 iv)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다른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ii)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i)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의 경우 I. 피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