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의 승계
I. 제3자의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1. 관할합의 성립요건(제29조 1, 2항)
- 이는 i) 당사자능력, ii)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iii) 관할법원 특정, iv)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정, v) 서면으로 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이다.
(2)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i) 지명채권과 같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그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한다.
II.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 관련조문 (제8조, 민법 제467조 2항)
18 10모
I. 당사자의 이송신청 가부
1. 관련조문(제34조 1항)
2. 판례
- i)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ii) 법원은 이송신청에 관해 재판을 할 필요는 없으며, iii)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해도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심은 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본다.
II.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인의 즉시항고/재항고[중요판례 ‘18]
1. 관련조문(제39, 442조)
2. 판례
- i)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ii)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iii)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 결정이 취소되었다 해도, iv)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합의부 관할 소송의 추가
I.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던 도중 합의부 관할 소송이 추가된 경우
1. 관련조문(제34조 1항)
2. 판례
- 이 경우에도, i)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ii)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어, iii) 추가/변경된 청구에 대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 관할위반 X
II.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 도중 합의부 관할 반소 제기시 재항고심의 조치
1. 관련조문(제35조)
1. 판례
- 이 경우에도 i)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ii)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을 할 수 없고 iii)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제35조 이송을 할 수도 없다.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조항의 유효성[중요판례 ‘19]
I.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조항의 유효성
1. 관련조문 (약관규제법 제2조 1호, 제14조 1호)
2. 판례
- 이는 i) 시간/비용/증거제출에 관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하고, ii)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근거/필요가 없으며, iii) 이로써 발생하는 가맹점주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근거도 없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재판관할권[중요판례 ‘16]
I. 개성공업지구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인도청구의 소의 관할
1. 판례
- i)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간 민사분쟁에 대해 당연히 재판관할을 가지고, ii)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 6모 제1문의1
I.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보통재판적
1. 관련조문(제2조, 제5조 1항 전단)
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괄할함이 원칙이지만,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인 경우 이들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에 정한다
II.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별재판적 성부
1. 관련조문(제12조, 8조 및 민법 제467조 2항)
II. 진술간주의 경우 변론관할 성부
1. 관련조문(제30조, 제150조 3항)
2. 판례
- 피고의 불출석에 의해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변론관할의 진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10모 제1문의1 문 1
I.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의 의미
1. 관련조문(제27조 2항)
2. 판례
- 이는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
II. 관할위반 여부
→ 원칙: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고(제33조), 관할권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제34조 1항)
→ 예외: 변론관할(제30조)
12 변시 제1문 문 4
I.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의 적법성
1.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제251조)
II.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1.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의 성립요건
III.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적법성
1. 관할위반 여부
2. 중복제소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 i)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 ii)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해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해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해 각하되어야 한다.
18 10모 제1문의3 문 2
I. 이송결정 검토
1. 이송결정의 적법여부(제25조 2항)
2. 위법한 이송결정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법원의 결정(제38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