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항) 1. 시내버스 안 분실물의 취거행위의 성격 - 판례는 i) 본죄의 ‘점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당구장 등 영업소 내 분실물의 취거행위는 그 분실물에 대한 영업주의 점유가 인정된다 보아 절도죄를 구성하지만, iii)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 분실물의 경우, 운전수가 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점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