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재판 2

면소판결

면소판결(제326조 각호) I.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6 8모] (판) 종래 판례는 i)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의 일부 범죄사실과 ii) 새로 기소된 후소의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에 상습범관계가 인정되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 기소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보아 면소판결설의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의 태도 - 최근 판례는 위 경우 면소판결을 받으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I.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인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판) i) 이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ii)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iii) 법원은 형..

무죄판결

무죄판결(제325조 전단, 후단) I-1. 유죄 확정판결 후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된 경우 (판) 이 경우, i)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해도, iii)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iv) 이는 제325조 전단무죄를 구성하고, v) 제326조 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면소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