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종료 4

재소금지원칙

중복소제기 & 제소금지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 ‘같은 소’는 기판력의..

소취하/소취하합의

21 10모 제1문의1 문 1 I. 대표권 상실한 자의 소취하 유효 여부 1. 관련조문(제52조, 제64조, 제63조 1항) 2. 판례 (1) 대표권 소멸 후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2) i)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ii)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사실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iii) 법원에 대표권소멸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6모 제1문의1 문 3 I.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효력 1. 관련조문(제266조 1, 2, 6항) 2. 판례 - i) 소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ii) 소송행위의 경우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표시를 기준으로 해 그 효력..

기판력(주관적/객관적 범위 등)

21 10모 제1문의4 문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관련조문(제216조 1항) 2. 판례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기판력이 미친다. (2) 진명등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근거/성질이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I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제218조 1항) 2. 판례 - i) 현재의 등기명의인/근저당권 등은 확정된 소이등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ii)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명등청구 및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

중복소제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