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병합소송 1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20 10모 제1문의2 문 2, 20 6모 제1문의4 I.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성부 1. 관련조문(제70조 1, 2항) 2. 판례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i)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해, ii) 둘 중 어느 한 청구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iii) 다른 한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므로, iv)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며, v) 이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i) 이는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써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ii)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iii)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등 I.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충족여부 1. 관련조문(제53조 1항) 2. 판례 - i)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간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및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인바, ii)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무 및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II. 준재심사유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451조 1항 3호) 2. 판례 - i) 선정자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 관해 신청행위를 했다면, ii) 그 선정자는 소송행위 및 소송관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iii) 선정당사자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 해도 iv)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8모 제1문 문 1 I. 당사자적격 1. 조합에 대한 소제기..

소송인수

18 10모 제1문의2 문 2 I. 변론종결 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1. 관련조문(민법 제268조 1항) 2. 판례 (1) i)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ii) 이 경우, 양도인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을 당사자로 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2) 위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i) 승계참가(제81조)나 ii) 소송인수(제82조) 등의 방식으로 양수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6 변시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 문 6 I.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564조 1항) 2. 판례 - i)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ii) 채무자와 채무..

참가승계

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21 6모 제1문의3 문 2 I.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만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한 경우 1..

독립당사자참가

21 6모 제1문의3 문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제81조) →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79조 2항, 제67조)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17 변시 제1문의2 문 1 I.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검토 1. 사해방지참가(제79조 ..

보조참가

17 6모 제1문의2 문 1 I.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288조, 제76조 2항) 2. 판례. - i)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ii)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퉈도 그 주장은 무효이다 II. 자백간주 검토(제150조 1항) 1. 판례 - i)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하지만, ii)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에 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배제된다.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I.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한 피참가인의 취하 가부 1. 관련조문(제78조, 제67조 1항) 2. 판례 (1)..

청구의 교환적 변경

14 8모 제1문의1 문 2 I.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의 효과 1. 관련조문(제262조 1항, 제267조 2항) 2. 판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i)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 및 구청구 취하의 결합이므로, ii)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iii)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하고 iv)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한 것은, v)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했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함(제263조)! 재판상 자백에의 효과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

반소

20 변시 제1문의3 I.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후 피고가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소송요건을 구비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ii)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9 변시 제1문의2 문 3 I.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경우 예비적 반소 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269조 1항) 2. 판례 (1) 이는 본소가 배척될 것을 해제조건으..

필수적 공동소송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v. 필수적 공동소송 1. 양자의 구분 - i) 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음 - ii) 후자의 경우, 1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포함해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됨 2.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이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해 심리하여,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시킴 3.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취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 종래 판례: 원고/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아,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봄 - 최근 판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