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모 제1문의2 문 2, 20 6모 제1문의4 I.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성부 1. 관련조문(제70조 1, 2항) 2. 판례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i)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해, ii) 둘 중 어느 한 청구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iii) 다른 한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므로, iv)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며, v) 이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i) 이는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써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ii)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iii)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